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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님 쓰신글 제목 : 조건해지가다가와준비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 취득 후 조건해지 날짜가 다와가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던 중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네요~ 


    829접수증이 나오면 18개월 정도의 거주 연장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그 연장기간은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829접수증이 발급된 날짜부터인지, 아니면 829접수증을 제가 수령한 날짜부터인지..





    [답변]

    안녕하세요 이영님?
    두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1. I-829 조건해지 청원의 접수증이 나오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조건부 영주권 카드와 함께 구비하셔야 합니다.

    2. 18개월 연장의 기준일은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20일에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는 경우, I-829 접수증을 통해 2021년 7월 20일까지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