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커버 님 쓰신글 제목 : 부모님 위해 투자이민 신청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 참가하지 못해 아쉽지만 다음 세미나에는 참석하려 합니다

    그전에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됬네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로 있고 아직 시민권을 신청할지는 고민중에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알아보던 중 투자이민 신청 나이 제한이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모은 돈으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 계좌에 송금하면 그 자금으로 투자이민 신청 가능한지요?

    부모님은 주로 한국에 계시면서 자주 왔다 갔다 할 예정이신데 취득 후 최소 머물러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커버님?

    부모님께 증여하는 방법으로 투자이민 신청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자금출처를 증명하는것이 중요한데,
    증여의 경우, 부모님이 투자금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뿐만 아니라 커버님이 증여한 금액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기 앞서 먼저 재입국허가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Re-entry Permit(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영주권자가 1년 이상 장기간 해외 거주를 하게 되면 미국 거주 의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입국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취득하면 최대 2년동안 해외체류가 가능하며 최대 4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입국허가가 있더라도 영주권자의 영주 의도가 없거나,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 방문하는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거주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다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1644-9636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