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국 투자이민 최소투자금액 인상 확정?



    11111.png

    < 출처: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2017년 1월 13일, 미국 국토 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하 DHS)는 자체적으로 미국 투자이민 법, EB-5의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소 투자금액(TEA – Targeted Employment Area 기준)50만불에서 135만불로, TEA 외 지역은 100만불에서 180만불상향 조정한다.

    2. TEA 지역 선정 기준을 주 정부가 아닌 미국 이민국에서 결정한다.

    2019년 6월 27일, 미국 예산 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은 마침내 개정안의 최종검토가 끝났으며,

    Federal Register(연방공고)의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공고가 발표되면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되며, 이 후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 바뀐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최종 법안은 조금 다를 수 있겠으나 위에 언급한 최소 투자금액은 최소 100만불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TEA 선정 기준 역시 주 정부가 아닌 미국 이민국이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즉, 비교적 안전한 프로젝트라 평가받는 뉴욕이나 달라스 등의 대도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최소 투자금액이 180만불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정확하게 최종법안이 어떤 형태를 띄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50만불 투자로 안전한 대도시 부동산 투자이민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싶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