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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 – 자금출처(Source of Funds)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I-526 청원 승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금출처 확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의 성패를 가름 짓는 중요한 청원인 I-526 투자이민 청원은 프로젝트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대체로 이민관은 투자자의 자금출처에 중점을 두고 케이스를 검토하게 됩니다.

    때문에 수속 시작 시 자금 출처 증빙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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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5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현재 환율 기준 약 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큰 돈의 출처를 입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입증이라 함은, 가진 재산이 적거나 많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이 적을 때 오히려 더 입증이 쉬울 때도 있으며 재산의 규모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자금 흐름에 휩쓸려서 증빙이 더 어려운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출처 증빙은 적확하고 명료한 서류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투자이민 고객들의 주요 자금 출처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 점은 자금 출처, 규모에 따라 자금출처로 이용될 방법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쓰셔야 하며,

    어디까지나 자금출처 확인은 투자이민 전문가와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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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을 통한 자금 마련


    미국투자이민 자금출처 증빙에 있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어디까지나

    “투자자 본인 명의의 자금”으로 수속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부동산 자금 출처는 소유권 측면에서 볼 때 투자자 본인의 자금 증빙에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투자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출처로 사용하는 법은 크게 3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금
    매도금

    담보대출금
    특히 전세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 제도로 미국투자이민 진행에 있어서 투자금 출처로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해 보증금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전세금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계약서, 부동산 매입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매도금의 경우는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서 투자금을 마련하는 케이스인데요,

    보통은 메인 주거지를 팔기 보다는 부동산을 여럿 소유하고 계신 자산가들이 이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매입, 매도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대출금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서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케이스 입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요한 만큼의 투자금을 정확히 대여해서 비교적 손쉽게 자금흐름을 꾸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들어와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엄격해져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금융확인서, 부동산 매입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투자금 마련에는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한 증빙도 필요 합니다.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본인 사업 및 근로소득, 상속, 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2. 주식을 통한 자금 마련


    본인 소유의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자금출처 증빙이 조금 까다로워지는 편입니다.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주식 거래 자체의 복잡하고 다양한 재산 축적 방식, 수익률 입증의 어려움,

    투자금 원천 추적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자금 원천을 입증하는 경우,

    대체로 펀드 보고서나 년, 월 단위의 주식계좌 잔고 증명서를 통해 주식의 흐름과 수익률을 입증,

    주식 원천으로부터 얼마나 재산 증식이 이뤄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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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여를 통한 자금 마련


    증여를 통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21세 이상의 투자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필요로 할 때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소득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부모가 투자금을 증여함으로써 투자이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비교적 높은 증여세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의 경우 공제액 5천만 원을 제외하고 30% 이상의 고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때문에 증여세를 낼 재산이 없는 자녀들을 위해 증여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증여해야만 하고,

    이는 6억 5천만원 증여를 기준으기 했을 때 거의 9억 원에 달하는 증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때문에 증여를 통한 진행은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신중히 고려하시어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느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I-526 청원에 들어갈 경우 부모가 증여한 자금에 있어서

    출처까지 이민국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증여했는지는 따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4. 근로/사업 소득을 통한 자금 마련


    투자자의 소득 내역은 어떤 출처로 투자이민을 진행하든지 간에 투자금 출처의 근간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의 경우 크게 종합소득(임대, 사업 등)과 근로소득으로 나뉘는데요,

    근로소득은 대체로 소득과 상여만으로도 6억의 여유자금을 확보 가능한 고학력 전문직 투자자들이 주로 선호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자금 출처를 증명하고자 할 때에는 소득 통장 거래내역을 최대한 자세하게 보여줘야 하며,

    되도록이면 다른 출처의 자금은 섞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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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투자자 분들이 많습니다.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 되며 사업 소득 계좌의 거래내역 역시 필요 합니다.

    소득으로 투자이민을 진행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소득금액증명 상에 나오는 금액이 투자금 50만 불과 딱 맞아서는 안되고 여유자금이 되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소득은 투자자의 일상 생활에 근간을 이루는 출처인 만큼, 항상 여유 자금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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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언급된 출처 외에도 투자금 원천은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될 수 있습니다.

    각 출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의 차이가 있는 만큼, 경험 많은 전문가들과의 철저한 컨설팅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50만 불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모스컨설팅에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