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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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5일, 미국 전역의 EB-5 미국투자이민 관련 업계 측에서는 9월 의회 EB-5 이민법 논의를 앞두고 의회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고위 사법부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인 이 서한은 EB-5 의 리져널 센터 프로그램 연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보다 견고하고 사려 깊은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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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5 프로그램을 위해 목소리를 낸 단체들

    이번 의회에서의 논의는 미국투자이민에 있어서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중요한 논의인 만큼 EB-5 관계자들은 의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정책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서한을 통해 크게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 보다 완전한 정책




    성실한 투자자들을 사기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한 투자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지침이 될 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만 한다.




    2. TEA(Targeted Employment Area) 재설정과 투자최소한도




    ▶ TEA와 non-TEA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만 한다. 업계 측에서는 지역 설정 기준 문제가 예민한 이슈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두 지역을 100% 확실하게 구분 짓기 보다는 두 지역 모두 투자자들에게 있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타당한 기준을 설정해야만 한다.

    ▶ 투자최소한도를 상향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전세계의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자금 유입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을 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3. 비자의 갯수와 이민국의 처리지연 문제




    ▶ 현재 EB-5 프로그램에 배당된 비자의 갯수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EB-5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하면 비자의 갯수를 늘리는 것이 옳다.

    ▶ 또한 현재 이민국에 밀려있는 비자 업무는 평균 처리기한이 늦어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4. 법안 발효일과 법 적용의 범위




    개정된 법안의 발효에 있어서 기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발효 시점에서 I-526의 접수가 완료된 투자자들 대한 개정법의 적용은, 그들이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볼 때 부정적인 일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법안의 이행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5. 리져널 센터 프로그램 연장




    리져널 센터 프로그램의 영구적인 정착을 강력히 지지한다. 20년간 법제 안에서 그들이 훌륭히 역할을 수행한 면을 생각하면, 리져널 센터 프로그램의 장기 연장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리져널 센터의 영구 정착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업계의 결론이다. 설사 이번 논의에서 영구정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리져널 센터 프로그램이 미국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보았을 때 최소한 정책의 갱신이 단기간에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이번 의회 논의의 향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TEA의 변경과 투자최소한도의 상향 설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9월 전에 미국투자이민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고객님들께 있어서는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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