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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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3일, 상원 법률위원회에서는 미국투자이민의 Targeted Employment Area(고용 촉진 지역, 이하 TEA) 지역 선정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법 개정 관련 논의가 작년부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공청회로 상원 의원들의 투자이민법에 대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투자이민법 개정에서 중요한 이슈의 하나가 바로 TEA의 지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투자이민은 100만 불 투자, 10명의 풀타임 고용 창출이 기본인데, TEA라고 해서 실업률이 미국 평균보다 150% 이상이 되는 고 실업 지역이나 혹은 인구 2만 명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 외곽지역에 위치한 사업체에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금이 100만 불에서 50만 불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50만 불 투자 지역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뉴욕 맨해튼의 중심지나 LA 비버리힐스 지역들도 50만 불 지역으로 승인을 받게 되자 시골지역 및 고 실업 지역의 정치인들은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음을 내세우면서 제도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장대로 변경된다면 현재 진행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50만 불이 아닌 100만 불을 투자해야 하며, 추후 최소 투자금이 인상되면 그 인상 분만큼의 금액을 더 투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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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3일 자 The Wall Street Journal 보도]
    민주당 상원 의원 Chuck Schumer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외곽지역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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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상원 의원 Patrick Leahy는 미국투자이민 법 개정이 없다면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것이라 단언
     


    그러나, 상원 의원들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일반적인 사항들만 가볍게 논의되었을 뿐 심도 있는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고 연말의 대선을 앞두고 투자이민 제도의 개정을 양당이 합의해서 이뤄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외곽지역이나 고용 촉진 지역의 정치인들은 개정을 원하겠지만 그에 따른 투자이민 신청의 감소와 고용 창출의 감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TEA에 대한 법규가 바뀌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투자금액이 인상되는 것이 문제이고, 같은 금액을 투자하려면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등 투자 범위가 좁아지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뉴욕 맨해튼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익숙한 지역의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투자하기 적절치 못한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 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미국투자이민의 주 목적이 미국 내에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투자금액을 통일하고 대신 낙후된 고실업 및 시골지역에는 Premium processing  등의 이점을 허락하는 것이 미국 경제를 위해서나 투자자들을 위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지만 복잡한 미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한다면, 투자이민법이 변경되기 전에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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