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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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감기에 걸렸다 해서 건강 상태를 이유로 미국 입국이 거절되지는 않지만, 미국의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DOS)와 미 이민국(U.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미국 이민 비자 취득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이민 신체검사 결과서와 예방접종 기록을 바탕으로 비자 신청인의 건강 상태가 미국 입국에 적합한지 결정하게 됩니다.


    The Medical Examination
    이민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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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IS 홈페이지 지정 의사 관련 정보 (Designated Civil Surgeons)


    이민 신체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사는 신청인의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의료 기록, 예방접종 기록 및 검사 결과를 검토합니다. 미국에 체류하며 신분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USCIS가 지정한 의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이외 국가의 재외 공관을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DOS가 지정한 병원을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마치면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작성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보건 상의 이유로 미국 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전염병 (Communicable Diseases of Publick Health Significance)
    2. 필수 예방접종 증빙 제시 불가 (Failure to Show Proof of Required Vaccinations)
    3. 위험행동을 유발하는 신체 혹은 정신질환 (Physical of Mental Disorder with Associated Harmful Behavior)
    4. 약물 남용 혹은 중독 (Drug Abuse of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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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전염병
    Communicable Diseases of Public Health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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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결핵 발병 지도


    미 질병관리본부(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는 신체검사 결격 혹은 미국 입국금지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전염병 목록을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질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결핵(활동성)
    - 각종 성병
    - 한센병(나병, 전염성)

    이에 덧붙여, 해외의 재외공관에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두 종류의 일반적인 질병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거하여 격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염병(여러 질병 중 현재 콜레라, 디프테리아, 전염성 결핵, 흑사병, 천연두,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등 포함)
    - 전 세계의 공중보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PHEIC",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현재 소아마비, 천연두, 사스, 인플루엔자)

    2010년 1월부터, HIV 감염은 더 이상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전염병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이민 비자 신청에 있어 건강상의 이유로 입국 불가 판정을 받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담당 의사는 건강검진을 수행하고 의료기록, 여행 기록 및 혈액검사 등을 검토하여, 신청인이 위에 언급된 전염병에 감염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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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필수 예방접종 증빙 제시 불가
    Failure to Show Proof of Required Vaccinations

    이민 비자를 신청했다면 필수적으로 볼거리, 홍역, 풍진 및 소아마비 등을 포함한 몇몇 질병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미 이러한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신체검사에서 다시 예방접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전에 받았던 예방접종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필수 예방접종 중 단 하나라도 받지 않으면, 해당 신청인은 미국입국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접종의 종류에 따라 신청인의 연령 / 의학적 상태가 적합하지 않다면 반드시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접종은 의학적으로 임신 기간 동안 접종하는 것이 부적합한데(Medical Contraindication), 이러한 경우에는 의학적 부적합함을 근거로 해당 백신에 대한 접종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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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위험행동을 유발하는 신체 혹은 정신질환
    Physical of Mental Disorder with Associated Harmfu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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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행동이 동반된 신체 혹은 정신질환을 진단받으면 입국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 가능성이 있다면, 과거에 진단받았던 위험성 있는 질환을 이유로 입국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위험행동이란 심리 혹은 물리적 상해를 입히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재산, 안전 혹은 복지를 위협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소아성애 혹은 자살시도의 기록이 있다면 입국 불가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덧붙여, 알코올 사용 장애(Alcohol use disorder) 역시 입국 불가 결정과 관련하여 신체 혹은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단, 알코올 사용 장애는 재발 가능성이 있는 최근 혹은 과거의 위험행동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만 입국 불가 판정의 근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상태의 폭력행위 등을 포함하는 알코올과 관련된 공격적 행동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정신감정을 받도록 요구받을 수 있으며, 입국 불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DOS가 최근 공개한 새로운 외무 업무 매뉴얼(Foreign Affairs Manual, FAM)에는 해외의 재외공관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의 비자를 취소하도록 하는 새로운 취소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입국 거절 판정을 내리지 않고 DOS가 지정한 의사의 보고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한 이전의 사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드러진 변화와 관련하여, DOS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는 그 자체로 위험행동을 유발하는 신체 혹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비자 취득 불가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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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약물 남용 혹은 중독
    Drug Abuse or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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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남용/ 중독 기록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을 바탕으로 미국 입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약물 남용은 규제약물의 비의학적 반복 사용으로 정의됩니다. 약물 남용/ 중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약물 남용/ 중독이 개선되고 있는 중인 경우에만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민 신체검사에서 약물 테스트를 시행하지는 않으며,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케이스 별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청자에게 약물과 관련된 혐의나 체포 기록이 있다면, 담당 의사는 이 경우 약물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과 관련된 체포 혹은 기타 혐의는 범죄에 의한 입국 불가 결정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Waiver of Health-Related Grounds of Inadmissibility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입국 불가의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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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A(이민/국적법) 212(g)에 따르면, USCIS는 몇 가지 경우 건강상의 이유에 의한 입국 불가 판정을 사면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이민의 종류에 따라, 약물 남용 및 중독을 제외한 모든 건강상의 이유에 의한 입국 불가 판정의 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USCIS는 미국 공중보건의 이익과 신청인의 필요와 가족 재결합 등을 비교하여 건강상의 이유에 의한 입국 불가의 사면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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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2016.05.0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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