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국투자이민 부실 프로젝트를 피하기 위한 방안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 투자자 및 에이전트는 그들이 담당한 프로젝트에 어떤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항상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에는 비단 투자자의 투자원금 50만 불 뿐만 아니라 투자자 및 그 가족의 영주권 문제 등 많은 중요한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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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와 에이전트는 그렇기 때문에 부실 프로젝트에서 나타는 징조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밑에 제시된 리스트는 부실 프로젝트에서 드러나는 징조들입니다.



    * 미국투자이민 펀드 매니저에게 상시 보고되어야 할 자금융통, 건설 및 관리 리포트가 누락되는 경우
    *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개발자가 미국투자이민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기 위한 자금 융통에 실패한 경우
    *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에 의해 생긴 대출을 갚는데 실패하는 경우
    * EB-5 채권자나 투자자들에게 제출되어야만 하는 금융 서류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
    * 상위 채권자로부터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관련, 채무불이행 문서가 날아왔을 경우
    *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가 계약자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할 경우
    *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나 개발자가 소송에 연루되었을 경우
    * 프로젝트의 공사 시행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될 경우
    * 확정된 공사 스케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런 징조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가 부실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조들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 측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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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이 많은 건설 모니터링 관계자, 혹은 회계사들은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밑에 나와있는 단계를 거칩니다.



    * 프로젝트와 연관된 엔지니어, 건설자, 그리고 개발자에 대한 인터뷰
    * 프로젝트 전반의 재무제표의 사본을 입수
    *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무실을 방문, 금융 기록에 대한 검토를 진행
    * 혹시 부적절한 지출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 추적
    * 프로젝트 공사현장 실사
    *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각종 인허가 검토
    * 해당 지역 부동산 중계업자를 통해 프로젝트 시장 가치 추산



    이렇듯 관리자가 미국투자이민 투자와 관련해 임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느껴질 때에는 투자자들이나 에이전트 측은 직접 건설 모니터링 관계자나 회계사를 초빙, 프로젝트에 대한 면밀하고도 직접적인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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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가 실제로 부실 프로젝트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관련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된 사건들은 미 증권거래 위원회 (SEC) 관할입니다. 



    SEC 측에서 미국투자이민 자금과 관련, 강제이행에 들어갈 경우, 투자자들은 법적, 혹은 금융 대리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 미 증권거래 위원회, 미 이민국 등 프로젝트 관련 정부기관과 끊임 없이 소통하며 해당 프로젝트가 실현가능한 것인지 분석
    * 정부기관과는 별도로 전문가를 고용,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가 완공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한다.
    *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융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 미 이민국과 공조해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시, 변경될 사업계획과 새로운 자금구조를 파악한다.



    미국투자이민은 50만 불이라는, 투자자 개인에게 있어서는 거금을 걸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에 투자자들은 일차적으로는 신중하게 프로젝트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젝트 선택 후 투자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투자와 관련한 끊임없는 감시와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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