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대문.jpg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은 현재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미국으로의 이민은 EB-5 미국투자이민 뿐만 아니라 비숙련 취업이민, 배우자 및 가족 초청 이민 등 다양한 종류로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 중 세월이 지나 본국으로 돌아오길 희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국으로의 역이민에는 향수병, 가족과의 만남 및 한국에서의 재취업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귀환을 결심해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국적포기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수정.jpg
     



    국적포기세 (Expatriation Tax)란 무엇인가?

    국적포기세는 쉽게 말해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해당 국적, 혹은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포기하는 시점에서부터 포기 대상자에게 세금을 미리 과세해서 징수하겠다는 의미의 제도입니다. 이는 국적포기자가 국적을 포기하게 될 경우 미국 내 재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전부 처분한 것으로 가정해 그로 인해 나타날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금을 과세하는 이유는 미국 국적자가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적포기세가 부과되는 조건은?

    미국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국적 포기 시 발생하는 모든 재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 자산의 15%에 대할하는 비용을 세금으로 과세합니다.
    국적포기세 과세 기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미국 시민권자나 지난 15년 중 8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던 영주권자가 국적을 포기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5년간의 소득세 납부액이 평균 15만 7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Net Worth)가 200만달러 일 경우, 국적포기 시점 이전 5년간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입증하지 못 할 경우 세금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2수정.jpg
     


    국적포기세 과세의 배경

    국적포기세는 부유층 역외 탈세 및 해외 조세 피난처에 대한 미국정부의 단속으로 시작됩니다. 미국 정부 측은 세수 확보를 위해 부유층이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해외에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엄중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역외 탈세 근절을 위해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법)을 통과시켰고, 이는 미국 외 은행으로 하여금 자국 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계좌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해 미국 외에 거주하던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은 이중 과세의 위험을 안게 되었습니다.


    3수정.jpg
     


    이에 따라 해외 거주 중인 부유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은 무거운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만약 정해진 국적포기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미국에 대한 납세의무는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국적포기에 대한 기준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며, 이에 따라 국적을 포기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mos8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