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국 영주권 발급 후 현지이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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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이주자란?

    국내에서 일반여권(방문, 학업, 취업 등)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던 중 체류국의 영주권을 받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Permanent Residency(영주권)을 받은 자를현지이주자라고 합니다.

     

    현지이주신고

    • 재외공관은 영주권을 발급한 후 현지이주자 명단을 외교부에 보고하며, 외교부는 동 현지이주자 명단을 행정자치부(주민과)에 통보합니다.

    • 행정자치부는 동 현지이주자 명단을 출국하기 전의 최종 거주지 주민센터에 송부, 주민등록을 정리합니다.

    • 현지이주확인서는 외교부 민원실 해외이주 창구 (전화:02-2100-7578)에서 발급합니다.

    • 현지이주확인서 발급 신청(영주권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 가능)

     

    준비 서류

    1. 본인인 경우

    - 거주여권, 영주권, 주민등록 1(말소자등본)

     

    2. 대리인인 경우

    - 거주여권(사진부착면, 마지막페이지) 사본

    - 영주권(, 뒷면 복사) 사본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위임장: 관할 영사관에서 발급(현지이주 신고에 대한 위임장)

    ※ 현지이주자의 주민등록등본 1,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