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국투자이민 법 단기 현행 연장의 발자취



     

    미국투자이민 법은 1990년 발의 이래로 지속적으로 한시법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은 한동안 유명무실한 이민 제도로 남아 있다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거대 부동산 개발사로부터 저렴한 이자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 받아 서서히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투자이민 법 만료 당시 3년의 연장 기한을 주었고, 2012년 만료가 다가오자 2015930일까지 또 다시 3년의 유예 기간을 투자이민 제도에 제공했습니다.


     

    TEA(고용촉진구역)의 맹점, 시골 지역 의원들의 불만

     


    이러한 3년 연장 트렌드가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15930일 만료 때부터 입니다. 투자이민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특히 중국에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항상 남아돌던 10,000개의 투자이민 비자 쿼터가 모자를 정도였고 이것은 곧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이 유입되기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 했습니다. 본래 투자이민의 취지에 의하면 이 자금은 실업률이 높은 미개발 시골 지역에 쓰여야 했으나, TEA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거대 개발사와 대도시 지역의 전략에 의해 투자금은 거의 대부분이 대도시의 부동산 프로젝트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골 주 의원들은 곧 반발하기 시작했고, 투자이민이 인기를 끌자 제도의 취약한 부분에 의해 사기 사건도 발생해 본격적으로 개정안이 의회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015930~ 20151211 3개월의 단기 연장

     

    의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예전 같이 3년 장기 연장이 쉽사리 통과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업계에서 유명한 개정파 의원인 척 그래슬리와 패트릭 리히 의원이 80만 불 개정안을 처음 소개한 것이 바로 이 시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대 개발사의 로비와 갓 발의된 개정안의 취약점 등을 빌미로 일단 투자이민은 예산계속결의안에 묶여 3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20151211~ 20169306개월의 단기 연장

     

    유예 기간 동안 몇 가지 개정안이 등장했지만 실제적으로 투자이민 제도에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도 많았습니다. 또한 뉴욕 소재 초대형 리저널 센터 및 부동산 개발사가 주축이 된 정관계 로비 역시 이번에도 위력을 발휘했으며 이에 미 상원의원 척 그래슬리 의원은 크게 반발, 로비스트와 의회 지도부를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2016년 종합 예산안에 묶인 채, 투자이민은 이번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됩니다.

     

    2016930~ 20161293개월 단기 연장

     

    미국투자이민 법은 2016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투자이민 개정안은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지속적인 단기 연장은 오히려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면 아무래도 의원들은 투자이민 이슈 보다는 선거에 더욱 치중하게 마련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20159월과 마찬가지로 투자이민 법은 예산계속결의안과 함께 3개월 단기 현행 연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16129~ 2017428 4개월 단기 연장

     

    투자이민 제도와는 별개로 미 의회의 양당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 졌고 개정안의 의회 통과는 더욱 녹록하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침묵하며 의회의 개정 의지를 주시하고 있던 연방 기관 측에서 칼을 빼 들었습니다. 미 연방 기관 측은 의회의 개정과는 별개로 연방 공고를 통해 미국투자이민 제도에 대한 변화를 주도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연방 공고는 2017116일 전격적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투자이민 업계에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방 공고가 충격이었던 이유는 기존의 50만 불 최소투자금의 액수가 3배에 가까운 130만 불로 늘어났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는 개정을 넘어 투자이민 제도 자체를 고사시킬 수도 있는 변화였기에 업계의 반발이 매우 컸습니다.

    사실 해당 연방공고를 통해 투자이민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전 오바마 행정부 연방기관의 주도로 발표된 연방공고라는 점이 주된 이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공고를 무력화 시킬 힘이 있었고, 해당 공고는 실질적으로 제도를 변화시키기보다는 개정을 향한 의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017428~ 20179304개월 단기 연장

     

    130만불 연방 공고로 인해 의회에서의 개정안 논의는 다소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현실 반영이 어려운 개정안과는 달리, 130만 불에 비하면 오히려 적합해 보이는 80만 불 인상안, 그리고 고용촉진구역에 대한 개편 등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 개정안이 합의에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개정안의 적용은 먼 얘기였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열린 미국투자이민 컨퍼런스에서 현지 여론은 최소투자금 인상 및 기타 다른 이슈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 보다는, 미국투자이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의 수속 적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한다는 지적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 미국투자이민 제도는 비교적 이른 시점인 9월 초 경에 예산계속결의안에 묶여 2017128일까지 연장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단기 연장을 반복해오고 있는 것이 미국투자이민의 현재 상황입니다. 흔히 투자이민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투자이민 법의 향방에 대해 물어보면 쓴웃음을 지으며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단기 연장의 반복은 불안정하며 미래의 예측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투자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최대한 주어진 시간 내에 현행 50만 불의 테두리 안에서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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