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중국인 수속 적체가 낳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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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간 미국투자이민의 가장 일반적인 형세는 돈 많은 중국 부자들이 미국 대도심 지역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매우 낮은 이자로 투자하고, 그 반대 급부로 온 가족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중국에서의 미국투자이민 열풍은 필연적으로 미국투자이민의 중국인 수속적체 현상을 야기했으며, 이는 미국 이민의 기본적인 원칙인 “한 국가의 이민자들이 이민 카테고리를 독점할 수 없다.”에 기인했습니다. 이민 카테고리 당 한 국가의 비자쿼터 할당량은 쿼터 당 7.1%이며, 현재 미국투자이민 카테고리의 10,000개 비자 쿼터 중 80% 이상이 전부 중국인들에 의해 채워지고 있어 기준치의 10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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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투자이민 열풍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국 부자들의 자녀 선진 교육에 대한 열망, 그리고 축적한 부를 온존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곧 10년에 가까운 현재의 수속 적체 상황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중국인의 미국투자이민 참여로 이어집니다.


    만약, 이민 카테고리가 투자이민이 아니라면 이는 지극히 명료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수속 적체로 인해 기다리는 기간이 있다면, 청원자는 다만 필요한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투자이민에서만큼은 그렇게 일이 간단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10년의 수속적체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미 이민국이 지정한 “At Risk” 조항입니다. 투자이민 청원자의 투자금은 청원 접수 이후 조건 해지 과정을 거쳐서 영구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어떠한 경우라도 원금 상환의 보장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영주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투자금은 영주권 획득 시까지 소위 “위험한 상태”로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3~4년의 기간 내에 투자 프로세스가 모두 끝나게 되면(빌딩의 완공되었거나 분양이 완료되는 상황) 중국인 투자자의 자금은 수속 적체 기간 10년 중 남은 6~7년의 기간 중 어디에 있어야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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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에 대한 미국 내 현지에서의 답은 “재투자(Re-deployment)” 입니다. 미국투자이민 자금은 계속 “위험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즉시 다른 프로젝트로 재투자가 진행되며 이는 투자이민 청원자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발사의 필요에 따라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는 실제로 투자금의 주인인 투자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투자이민 자금이 거대개발사에 들어가면서 받은 이자율은 평균적으로 2% 미만대로, 매우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을 운용하는 개발사들에게 있어서 매우 큰 메리트로 작용하며,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 입장에서는 미국투자이민 자금을 하루라도 더 운용하는 것이 이득이 됩니다. 반면 중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속적체로 인해 재투자가 강제되는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검증이 덜 된 2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원금손실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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