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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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학과 대학원으로 공부하러 떠난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졸업 후 미국의 자유로운 문화에 매료되어 현지에 정착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정착하여 취업활동을 하려면, 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직장을 갖고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인 H-1B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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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인 우선 고용을 위조로 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되면서 안 그래도 높은 벽이었던 H-1B 발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H-1B 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탈락율이 작년 대비 약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 가 공개한 2018 회계연도 분 H-1B 비자 승인 현황에 따르면 심사가 완료된 3445건의 케이스 중 17.6%가 기각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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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각률 7.7%와 비교해도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승인율 역시 82.4%로 지난해 같은 기간 승인율 92.3%와 비교해 약 10% 가량 떨어졌습니다. 또한 올해 약 46.6%RFE(추가서류요청)를 받았는데 이 역시 전년도 수치인 27.2%와 비교해 약 1.7배 증가 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유례없이 엄격해진 H-1B 심사에서 드러났듯이 내년에도 H-1B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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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H-1B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학사 이상의 학력 혹은 전문학사 학위와 6년 이상의 직업경력이 필요하며, 학위 전공과 업무가 일치, 간호사를 제외한 전문직이어야 합니다. 미국 회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한 사람 당 약 4천 달러 이상을 써서 비자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 걸리는 시간도 약 반년 정도로 길고, 서류 접수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약 반년 후에나 데려올 수 있는 직원을 위해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핵심 인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영주권을 따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 시민권자와 똑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취업 전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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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주권 취득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집니다. 미국에 직계 가족이 있어 초청으로 진행하는 방법, 취업을 통해 회사의 스폰서를 받는 방법, 혹은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에 가족이 없거나, 회사의 스폰서를 받기에 힘드신 분들에게 미국 투자이민은 매우 현실적인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한 사업체에 50만불만 투자하면 되며, 신청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서류처리기간이 비교적 빨라 미국 영주권이 급하게 필요한 이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이 투자이민법은 한시법으로 2019119일 이후에 최소 투자금액이 50만불에서 100만 불 이상으로 인상될 확률이 매우 높음에 따라,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은 분들은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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