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만 65세 이상 미국 국적 동포의 복수국적 취득과 혜택

     
    2011년 국적법 개정으로, 만 65세 이후 외국국적동포가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 국적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복수국적 취득 시 얻는 혜택  ]



    미국 국적과 함께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것이므로, 한국 국민이 받는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은 물론, 한국여권을 받아 미국 여권과 함께 소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각종 노인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국적 취득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하실 경우에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받던 Social Security 연금 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유념하셔야 할 점은 복수국적자일지라도 한국 내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등록해 자신의 이익에 따라 미국적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수국적 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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