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Follow to join이란 무엇인가?



    Follow to join은 미국에 있는 배우자가 먼저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가족들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따라 들어가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영주권 신청을 같이 할 수 있으나, 부득이하게 여건이 안되어 주신청자만 먼저 신청이 된 경우, 동반가족이 추가로 주신청자의 우선일자를 이용하여 신속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Follow to Join 절차


    Follow to Join 은 가족이 현재 어디에서 거주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동반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이민국에 I-824 청원서를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주신청자의 영주권은 이미 승인이 나있어야 하며 청원서와 더불어 주신청자의 영주권 사본, 영주권 승인서,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의 여권사본, 기본, 가족, 혼인관계 증명서 등이 같이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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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가족이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럴 경우, 신분조정(I-485)를 통해 영주권 수속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의 여권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I-485의 평균 승인 기간은 약 5~6개월 정도입니다.


    위의 Consular Processing(대사관을 통한 수속) 절차와 달리 주신청자의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I-485를 진행할 경우 미국 입국의도를 미국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함으로 의심받아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인터뷰 불참의 경우 Follow to Join


    간혹 영주권 대사관 수속 진행 중 인터뷰 단계에서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이 아직 이민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혹은 인터뷰 일정이 맞지 않아 대사관에 불참의사를 밝히는 경우 Follow to join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후 이민일정이 확정되거나 혹은 인터뷰가 가능할 때 대사관 인터뷰예약 서비스를 통해 인터뷰 예약을 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인터뷰를 본 후 바로 비자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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