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3월 23일 미국투자이민 개정안 관련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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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5 투자이민비자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종합 개정안


    현재 3월 23일까지 만료 예정에 있는 미국투자이민 법(EB-5 Program)에 대해 현재 초안(Draft)의 형태로 발의된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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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소투자금액 변경
    TEA(Targeted Employment Area), 즉 고용촉진구역에 투자를 진행할 시 투자이민 희망자의 투자금은 $925,000 이며,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1,025,000의 금액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2. 예비 비자(Reserved Visa, Visa set-aside)
    현재 미국투자이민 비자는 10,000개가 배정되어 있으며 그 중


    A. 1,450개의 비자는 투자이민 희망자가 투자한 금액이 전부 물리적인 측면에서 시골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Capital investment projects physically located entirely in rural areas)


    B. 1,450개의 비자는 투자이민 희망자가 투자한 금액이 전부 물리적인 측면에서 도심의 투자 우선 지역 (주로 도시 내 고실업, 극빈 지역) 을 대상으로 할 경우 (Capital investment projects physically located entirely in priority urban investment areas)


    C. 200개의 비자는 투자이민 희망자가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투자했을 경우 (invest in infrastructure projects)


    에 해당되는 투자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3. 사용되지 않고 남은 비자(Unused Visas)
    만약 이전 해에 위의 예비 비자가 전부 소진되지 않았다면 다음 회계연도에도 또한 위의 조건과 같이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4.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안내
    USCIS 측에 추가로 $5,000의 금액을 납부할 경우, Premium processing이 적용됩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는 TEA 지역 투자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제공되며 추후 미 국토 안보부에 의해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개정안의 적용 시점
    만약 개정안이 예산안에 묶여서 통과된다면,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은 4달 간의 정지 시기를 갖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연방기관 측은 새롭게 적용될 TEA 지역 조정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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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컨설팅의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안에 따른 의견



    모스컨설팅 이병창 대표님은 제시된 개정안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어 4달 간 투자금 유입이 멈춘다면, 현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존 리저널 센터들은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현재 기존의 리저널 센터들은 최소투자금액 상승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투자이민 개정 논의를 거치면서 그들이 중점을 둔 것은 TEA 지역과 Non TEA 지역 간의 최소투자금액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개정안은 그들의 의도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개정안은 지역구가 시골, 즉 Rural Area인 상원 및 하원 의원들의 반발을 초래할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 현재 의회에 나와 있는 이 개정안은 초안, 즉 Draft 입니다. 그 동안의 미국투자이민 개정 시도의 역사를 보건대, 완전하게 갖춰진 법안이 의회에 나와도 통과되지 못하고 현행 연장이 이뤄진 사례가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번 3월 23일에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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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에 대한 법률 저널 National Law Review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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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발의 중에 있는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안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썩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미국 현지의 저명한 법률 저널 웹사이트인 National Law Review 에서는 전문가 칼럼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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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ling Effect of Proposed EB-5 Investment Amounts on EB-5 Regional Centers in Rural States
    새로 발의된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이 시골 지역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이유


    Friday, March 9, 2018
    2018년 3월 9일 금요일



    Lawmakers are again considering changes to the EB-5 Program. In fact, before the end of this month, we may see provisions from the “Immigrant Investor Visa and Regional Center Program Comprehensive Reform Act” or “EB-5 Reform Act,” which is still circulating in draft form, packaged into an omnibus appropriations bill. This is consistent with what we thought may happen last October, when we predicted that changes to the EB-5 Program could come through an omnibus bill.
    미 의회의 입법자들은 다시 한 번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안의 형태로 작업 중에 있는 “투자이민 비자와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종합 개정안”은 이번 달 23일 통과될 종합 예산안과 한 패키지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있어왔던 개정 움직임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 입니다.


    The EB-5 Reform Act is troubling. The proposed legislation contains draft language that would change minimum investment amounts. Specifically, the proposed minimum investment thresholds would be $925,000 for projects in areas of high unemployment or targeted employment areas (TEA), and $1,025,000 for projects in areas of regular or high employment.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에 발의된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최소투자금액의 변경입니다. 현행 TEA 50만불 투자금은 92만5천불로, 다른 지역의 100만불 투자금은 102만5천불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This is a substantial departure from the status quo. The current investment amount for EB-5 is $1,000,000, but investors in projects in TEAs (including rural areas) qualify for a downward adjustment of that amount to $500,000. These investment amounts currently in effect are consistent with the intent of lawmakers, who sought to create a program that gave economically challenged and rural areas an advantage in competing for foreign capital. In other words, the EB-5 Program should benefit areas of the country that have a tougher time incentivizing foreign investment.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상태로부터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행 미국투자이민 법의 최소투자금액은 100만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골 지역을 포함한 TEA 지역, 즉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고용촉진구역의 경우에 한해 50만불의 투자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입법 초창기에 입법자들은 대도시 지역에 비해 투자금 유치 경쟁력이 밀리는 시골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But the EB-5 Program may be undergoing change that would severely limit rural states from access to this capital. The framework for changing the minimum investment amounts to $925,000 and $1,025,000 favors developers in major urban areas. The purpose of reducing the differential in investment amounts is to erase the relevance of targeted employment areas altogether.
    그러나 이번에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미국 내 시골 지역은 미국투자이민 자금을 유치하는데 있어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 그대로 시골지역과 대도시지역의 최소투자금액 차이가 단지 10만 불에 불과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중 그 누구도 시골지역에 대한 투자를 꺼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시된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이 최소투자금액 간의 차이를 좁힌 것은 TEA지역 구분에 실패를 인정하고 관련된 논란을 지우려는 목적이 다분합니다.


    Proponents of this framework claim that proposed annual EB-5 visa number set-asides for investments in rural and urban distressed areas balance out any concerns that rural regional centers should have about these proposed new investment amounts. But this new $100,000 investment differential will more likely than not have a chilling effect on any regional centers seeking to raise EB-5 capital for projects in rural states.
    이번에 발의된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의 지지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EB-5 set-asides visa”, 즉 시골 지역 및 낙후 지역에 투자하는 이민자에게 따로 배정되는 비자 쿼터로 인해 위에 언급된 단점을 커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set-asides visa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도시 선호 현상을 막을 수 없으며, 50만불에서 10만불로 바뀐 투자금 차이는 결국 시골 지역에서 미국투자이민 자금을 유용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This re-setting of investment amounts to favor urban developers is bad policy for the EB-5 Program. The law should not give large developers a systemic upper-hand in attracting investment to the most prosperous areas of large cities, at the expense of this investment flowing into rural states.
    도시 지역 개발사들을 위해 최소투자금액을 재조정하는 것은 미국투자이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닙니다.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대도시의 가장 부유한 지역을 개발하는 거대 개발사에 의해서만 운용되면 안됩니다. 이번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은 대도시의 거대개발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If the new investment amounts in the framework become law, developers in major urban areas will use the EB-5 Program to enjoy the low costs of EB-5 debt or equity being deployed for large-scale refinancing of more expensive debt. This is not how Congress intended the EB-5 Program to work. It makes good sense for lawmakers to consider EB-5 investment amounts more carefully. Otherwise, the EB-5 Program will have a limited future in rural and distressed areas.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메이저 거대개발사들은 적은 비용으로 운용 가능한 미국투자이민 자금을 대출 자산으로 이용하거나 높은 이자의 다른 대출을 갚기 위한 메자닌으로 활용할 공산이 다분합니다. 이것은 의회가 미국투자이민을 기획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입니다. 이번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의 최소투자금 변경은 재고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로 자금이 필요한 낙후 지역에서 투자이민의 미래는 어둡기만 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hilling-effect-proposed-eb-5-investment-amounts-eb-5-regional-centers-rural-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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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안에 관한 미국 이민 로펌 Wolfsdorf의 권고 사항


    현재 소개된 개정안은 미국투자이민의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추가로 4달 간 미국투자이민 제도가 정지될 예정이며, Wolfsdorf는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을 가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Wolfsdorf에서는 투자자 및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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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500,000 최소투자금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시작하고 싶다면,

    2018년 3월 23일 이전에 I-526 투자이민 청원 수속 절차를 끝마치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이 날 이후에는 미국투자이민 제도가 4달 간 모든 수속 절차를 받지 않게 되며

    그 이후에 최소투자금액은 $925,000 혹은 $ 1,025,000 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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