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성공적인 이민을 위한 미국 의료보험 체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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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규 이민자들 가운데 의료보험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의료보험료 지불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포고령에 서명하고 11월 3일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바로 하루 전 오레곤 주 연방법원 판사의 반대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예비 명령이 내려진 상태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포고령에 적용되는 대상은 한국 등 외국서 미국 이민을 승인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신규 이민자들 입니다.

     

    특히 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초청하여 이민을 오는 초청이민, 즉 배우자와 부모들

    그리고 영주권자가 데려오는 직계가족들 까지도 해당 됩니다.

    다만 이번 포고령에는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들과 난민 망명 신청자 등은 예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가 초청한 배우자나 부모들, 그리고 영주권자가 데려오는 배우자 와 자녀들은

    한국 등 외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전이나 도착 후 30일 안에 의료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의료보험료를 낼 지불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해당 국적 주재 미국 영사로부터 미국비자를 기각 당하거나 미국 내 입국장에서 입국을 거부 당하게 된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에 새로이 적용된 내용 입니다.


    하지만, 시행을 하루 앞두고 거부의 의사를 나타낸 연방법원 판사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새 규정이

    미국으로 이민자들의 숫자를 대폭 감소시키거나 아예 없앨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구권 국가 중 의료보험이 민영화 된 유일한 국가 미국,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병원에서 치료 후 지불해야 치료비용과 의료보험의 적용 체계가 개개인 마다 매우 상이 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의료보험 체계 때문에 미국 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미국 이민자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와 미국 이민의 준비를 돕고자

    저희 모스컨설팅은 미국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 칼럼으로 세분화하여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더욱 좋은 칼럼으로 곧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