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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이민을 위한 미국 의료보험 체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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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 이어 미국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친숙한 대한민국에서 정의하는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단일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정부)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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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료보험 체계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와는 전혀 다른 체계를 이룹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단일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정부)이 이를 관리 및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든지 안내든지는 국민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할 수 있게 주어집니다.

    대한민국은 단일한 보험자인 정부가 운영하는 공단이 관리 및 운영을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특정 대상을 제외하고는 일반 민간기업이 의료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표로 정리 했습니다.

    우선, 미국 의료보험 체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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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민 의료보험 체계


    미국 의료보험

    우선 두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민간기업의 의료보험 서비스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미국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다양한 보험 플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이 원하는 보험 플랜에 가입하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보장내용이 다릅니다.


    두번째,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가입 합니다.

    정부의 의료보험은 의료 혜택, 장애 및 장기 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 지원합니다.

    의료 보험에 따라 보험료의 부담과 혜택의 범위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 재정한 ‘오바마 케어’로 불리었던 ACA(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는

    보험 의무가입(미가입시 벌금부과)이라는 강제성을 나타내었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Tax Cuts and Jobs ACT 에 따라

    2019년 이후 ACA의 의료 보험 강제 가입 조항이 사라지고 의료 보험 미 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도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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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보험 가입

    매년 11월 초부터 12월 중순 사이에 가입 기간이 열리면 ACA’s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로

    의료 보험에 가입하거나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또는 보험 프로그램이 직장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경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미국 의료보험 종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