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현지 관계자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개정을 위한 핵심 원칙을 밝히다



    지난 5월 17일, 미국투자이민 이익단체인 EB-5 투자연합 (EB-5 Investment Coalition), 미 상공회의소, 부동산 원회, IIUSA, 지방 연합 (Rural Alliance), 뉴욕 부동산 이사회, AILA, 그리고 기타 다른 관계자들은 미국 상, 하원 법제 위원회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해당 서한은 2019년 9월 30일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개정 및 재승인을 위한 핵심 원칙을 정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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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Law Forum, LLC 신문기사 발췌> 




    개정에 대한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6년 기한 재승인


    * 국가 안보를 확보하고 사기 행위 억제를 위한 강화된 감사 시스템 확보. 예를 들어 리저널 센터 관계자들에 관한 범죄 전과를 체크하거나 리저널 센터 감시 강화 프로그램을 개선, 혹은 사기에 연루된 이민 이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고용촉진구역 TEA의 재정의. 실제적으로 높은 실업률과 낮은 인구로 고통 받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미 상무부가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감세 및 일자리 정책을 지정한 “공인 기회 구역 (Qualified Opportunity Zone)”을 TEA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 매년 미국투자이민 비자 쿼터로 할당된 10,000개의 비자 중 30%를 TEA 지역 프로젝트에 할당. 이 중 15%는 시골 지역 TEA에, 그리고 15%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인구를 보유한 지역에 배정해달라는 요청입니다.


    * 기존 미국투자이민 비자는 10,000개의 비자 쿼터를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후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정 시 쿼터에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닌, 한 세대 당 한 개의 비자로 카운팅해달라는 제안 입니다.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더욱 많은 외국인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현지 관계자들이 보낸 서한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

    EB-5 리저널 센터 개혁을 위한 합의 의견들


    1. 재허가 기간
      - 프로그램의 허가는 6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2. 국가보안과 사기억제를 북돋기 위한 무결성 대책
      - DHS는 리저널 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개개인의 범죄신원조회를 안내하고 생체정보를 얻기 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 프로그램 불이행하는 리저널 센터를 중지 또는 종료시키고 그러한 개개인을 금지하기 위해 DHS에게 새로운 권한을 설립한다.
      - 사기, 오해, 또는 국가안전관련 이유들이 있는 이민투자자 청원서를 거절 또는 철회하기 위해 DHS의 권한을 명확하게 한다.
      -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자금이 지원되는 EB-5 무결성 자금을 설립하여 엄격한 프로그램 관리를 하도록 한다.
      - 리저널 센터 운영자들을 위해 철저한 연간 보고서와 회계 필요 요건들을 만들어야 한다.
      - 제 3자 기획자의 마케팅이나 리저널 센터 투자 프로젝트의 기획을 한 새로운 엄격한 요구사항들을 시행해야 한다.
      - DHS에게 개선된 조사도구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자금이 합법적인 출처에서 온 것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민국이 공정하고 EB-5와 관련된 어떠한 사람이나 독립체의 선호가 아닌 방법으로 임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주는 조항들이 있어야 한다.
      - 명확하게 하자면, EB-5 제공의 맥락 상으로는, 담보를 매매하는 허가된 “중개사” 또는 “딜러”인 사람은 누구든지 1934년의 담보 교환법에 있는 모든 등록 그리고 다른 요구사항들을 따라야 하며, 미국금융감독원(FINRA)의 요구사항들을 따라야 한다.


    3. 특수고용지역(TEA)의 정의
      - 시골지역의 정의: 우리는 현재 법정으로 지정된 정의와 저인구, 저밀접 조사지구를 “시골”에 정의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통계적으로 특별시 지역에 있는 “외진 카운티”들을 “시골”의 자격을 주는 것을 전 개혁제안서에 제기된 바와 같이 지지하지 않는다.
      - 도시빈민지구의 정의: “제리멘더링(Gerrymandering)”에 관련된 염려들을 말하자면, 우리는 이러한 특수고용지역들을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감세와 일자리 법안 1에 따른 “자격기회지구”, 하나의 조사지구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4. 투자금액
      - 두 개의 투자레벨 사이에 $100,000정도의 차이를 유지하도록 한다.
      - 우리의 TEA를 위한 새로운 최저투자레벨은 $800,000이다.
      - 우리의 새로운 TEA 제외지역 금액은 $900,000이다.
      - 이 레벨들은 추진하는 인플레에 맞춘 것이다.


    5. TEA 할당제
      - 시골지역 비자 15%
      - 도지빈민지역 비자 15%
      - 미사용 비자들은 자동적으로 내년 비자 쿼터에 추가되어, 모든 프로젝트들이 접근 권한을 가진다.
      - TEA 할당제는 법률제정 이후 새로운 I-526신청서로 바로 신청한다, 하지만 제정일자 이후로 미결된 상태의 청원서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어 신청할 수 없다.


    6. 새로운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대한 경과규정
      - 재정이 되고 1년 후, 우리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하나의 투자레벨이 $650,000로 주주들에게 하여금 기존운영을 감축시키고 프로그램의 개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것을 제의한다.
      - 재정이 되고 난 후 13번째 달에, 2중의 투자금이 효력을 보일 것이다.
      - 재정일자까지 미결되어있던 개별 I-526청원서들은 기존 법을 따라갈 수 있으며 새로운 투자금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재정 이후 거절된 미결, 재접수된 청원서들은 새로운 투자금액을 따라야 할 것이다.


    7. TEA투자자들을 위한 자동신속진행
      - 더 나아가, 시골과 우선도시 TEA 투자자 청원서들은 재정 이후 접수된 모든 I-526 청원서들에 한하여 신속진행을 받을 수 있다.
      - TEA이외 지역 투자자들은 신속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에 맞아야 한다.


    8. 재고완화와 추천 추가수익원천
      -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미결신청자들은(약 30,000명) 프로그램을 재설정하기 위한 한번만 내는 “재고절감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져야 한다.
      - 우리는 이 비용이 $50,000가 되도록 추천하고 있다. 재고완화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며, 투자자들은 이 추가비용을 이 개혁들에 의한 재정이 일어나고 1년의 기간 동안만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 EB-5재고비용으로 인해 모아진 수익은 의회가 따로 국가이익으로 여겨지는 프로그램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9. 동반가족 제외
      - EB-5투자자들의 아내 또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비자들은 더 이상 연간 EB-5비자량에 속하여 세어지면 안 된다.
      - 이민국에 따르면, 투자자 청원서에만 제한하여 비자의 수를 센다면, 상당한 양의 해외직접투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며, 미국 근로자들에게 더욱 많은 직업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했다.


    10. 국부펀드(SWF)
      - EB-5자금이 지원된 프로젝트의 국부펀드 자금에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기존개혁제안서기존 제안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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