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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및 L-1B 비자는 관리직 또는 전문직으로 미국 내 회사에서 고용 파견으로 가는 분에게 제공됩니다.
L-1A 및 L-1B 비자 는 고용주가 자격을 갖춘 직원이 미국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 후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직원을 임원 또는 관리자로 미국에 파견을 하는 경우입니다.
L-1A는 기존 미국 지사의 고용주는 임원 또는 관리자를 미국 지사로 파견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신규 미국 지사를 설립 목적 할 경우 외국 회사가 임원이나 관리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용주는 I-129 양식, 비이민 노동자 청원서를 유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조건은 해당 동일 회사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임원 또는 관리자로 근무 한 경우에 해당 됩니다.
관리 능력은 일반적으로 전문 직원의 작업을 감독 및 통제하고 조직 또는 조직의 부서, 세분화, 기능 또는 구성 요소를 관리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높은 수준에서 조직의 필수 기능을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44) 및 완전한 정의는 8 CFR 214.2(l)(1)(ii) 참조)
L-1B는 기존 미국 지사의 고용주는 조직의 이익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직원을 미국 지사로 파견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신규 미국 지사를 설립 목적으로 외국 회사가 전문 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조건은 해당 동일 회사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전문직으로 근무 한 경우
전문 지식이란 청원 기관의 제품,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와 국제 시장에서의 적용에 대해
귀하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해당 기관의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고급 수준의 지식 또는 전문 지식을 의미합니다.
(수정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8 CFR 214.2(l)(1)(ii)(D) 참조)
L-1 주재원비자의 신청은 Form I-129 및 L Supplement로 진행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회사의 운영 실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 회사의 운영 현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분류 됩니다
미국 내 1년 이상 운영 중인 회사
미국 회사의 규모나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법인세금신고 (Form 1120, 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분기별 직원 임금 보고서 (Form 941), 월급명세서 (Payroll Summary), 조직도 (Organization Chart), 은행계좌내역서(Bank Statement) 등을 요구 합니다.
미국 내 신설 회사
회사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주재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회사 실제 사진사업계획서 및 회사 소개서, 신규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금 확보 서류, 조직도 및 앞으로의 직원 고용 계획, 주재원 파견자가 L-1A (임원 및 매니저 이상의 간부) 나 L-1B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을 소지한 자) 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충분히 지원가능 함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주재원 동반 비자 발급 가능 합니다.
L-1A(임원직,관리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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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민국 비자 접수 | $460 |
사기방지 및 적발 | $500 |
비자수수료 (1인당) | $190 |
급행처리 (선택) | $2,500 |
변호사비용 | 별도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