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법인 형태에 대한 연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주마다 개별적으로 마련한 설립, 등록 관련 법규와 절차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formation
혹은 incorporation)’이란 특정 주(state)의 주법에 입각하여 회사를 세우는 것을 의미 합니다. 반면 법인 ‘등록 (registration)’이란 한 주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타 주에서도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다른 주에 또 회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립된 회사를 그 주에 등록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허가를 받는 것을 뜻 합니다.
법인 설립 형태
미국에 진출한 대다수의 창업자와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두 가지 이슈는 법인 형태와 소재지 입니다. 하지만 이를 쉽게 결정하기 힘든
이유는 동 법인의 존재 목적, 영업대상, 선호되는 관리방식, 외부 투자
유치의 필요성, 수익 창출 예상 시기, 직원 또는 외부인력 고용의 필요,
자본금 및 재정상황, 세무적 고려사항 등 수많은 변수들에 따라 적절한
법인의 형태 및 소재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종류
회사의 종류
비법인회사 |
개인 회사(Sole Proprietorship)
합명 회사(General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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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
유한 합자 회사(Limited Partnership: LP)
주식 회사(Corporations)
- C 주식 회사(C Corporation)
- S 주식 회사(S Corporation)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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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구분
법인회사 구분
구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운영, 관리 |
주주들이 이사회 선출
이사회는 임원을 선임하여 이사회와 임원들이 정관에 따라 회사를 관리, 운영
이사 또는 임원의 선출, 임명, 재신임(일반적으로 매년) 시,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주주총회, 이사회회의에 회의록 작성 및 보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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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사회 및 회의록 관리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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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회사 수익에 대한 세금과 주주배당금에 대한 세금 납부로 인한 이중과세
다만 관련 세법상 적법한 회계처리규칙들을 통해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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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모든 수익이 배당금으로 처리되어 개인에게 납세 책임 부과
세법상 회계처리방식이 유연하지 않아 절세가 용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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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
다양한 종류, 등급의 주식 발행 가능, 일반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두 종류 발행
주식 발행 및 매매를 통한 자본 증대와 인수합병 등에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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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합의서에 특별한 문구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한 종류의 지분(membership)만 발행
기본적으로 자본구조에 제한이 없지만 운영합의서에 따라 멤버 지분 양도 및 매매가 매우 까다로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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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
주주들은 개인적으로 주식회사에 대해서 법적 책임 없음
주주들의 사망 및 부적격, 무능력에 무관하게 회사는 지속적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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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은 개인적으로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 법적 책임 없음
운영합의서에 따라 특정 주주의 사망 및 부적격, 무능력 판정 시 회사 운영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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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유형
회사의 유형은 크게 현지법인, 해외지점, 연락사무소 3가지로 구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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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법인
-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희망하는 법인명 2~3개, 대표자 여권사본, 사회보장번호(SSN -IRS납세번호(EIN) 신청을 위해 필요), 이름, 연락처, 주식의 액면가, 주식발행부수, 임원진 이름 및 주소 등의 정보와 서류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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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지점
- 각 주에서 요구하는 양식대로 서류를 작성하며 해외지점(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와 해당 서류의 번역공증 본 등이 있습니다.
a) 과거 1년 간 미화 1백만 불 이상 획득
b) 주무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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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사무소
-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등을 통한 이익을 내지 않고 현지 거래처와 연락, 시장조사, 안내 등의 역할을 하는 사무소 입니다.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도 해외지점 설립과 같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