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연서님, 미국 투자이민 주신청자가 조건해지 전에 영주권을 포기 하게 되면, 동반가족들도 영주권 효력이 정지됩니다. 조건해지 전까지는 반드시 영주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신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644-9639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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