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2 Employee
    E-2 고용인비자

    E-2 고용인비자는 E-2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사업체의 임원급 혹은 사업체 운영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한 직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2 사업체의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합니다.

    수속절차

    • 비자신청
      (주한 미국 대사관)
    • 인터뷰 준비
    • 인터뷰 진행 후 비자 발급
    • 미국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