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가족초청이민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미국영주권 입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외, 모든 가족이민은 I-130 이민초청서가 승인되고 이민순위 날짜가 풀려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F1] 1순위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 [F2] 2A순위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F2] 2B순위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F3] 3순위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F4] 4순위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수속기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다른 가족이민과 달리 비자 발급에 제한을 받지 않아 그 수속절차만 거치면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그 외 순위의 영주권 취득은 수속기간이 순위에 따라서 길게 소요될 될 수 있습니다.
    (미회계년도 2023년 9월 기준)

    이민비자는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순서로 발급이 되며, 이 접수된 날짜가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됩니다. 

    TEA vs NonTEA
    순위 청원서 수속 기간
    직계가족 0순위 약 4~5개월
    F1 1순위

    약 8년 8개월

    F2 2순위 F2 A

    약 5년 8개월

    F2 B

    약 8년

    F3 3순위 약 14년 8개월
    F4 4순위 약 16년 5개월

    수속절차

    • 이민청원서 접수
      (I-130)
    • 이민국 승인
    • NVC로 이관
      (Packet 3)
    • NVC로 서류 접수 및
      인터뷰 일자 확정
    • 대사관 인터뷰 및
      비자 발급
    • 미국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