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B-1
    특기자 이민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명성을 얻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취업이나 투자와 같은 조건 없이 본인의 경력과 업적을 증명하여 영주권을 받는 제도로 다음과 같이 구분 됩니다.

    EB-1AExtraordinary Ability Aliens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자료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특수한 재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국내/외 적으로 알려진 상의 수상
    • 뛰어난 업적과 성과를 조건으로 삼는 단체의 회원 자격
    • 주요 출판사 또는 언론에 발표된 연구 실적
    • 자신의 분야에서 심사할 자격이 되는 지위
    • 자신의 분야에서 기여를 한 증거
    • 학문적 저서 또는 논문
    • 예술적인 전시회나 행사 등에 자신의 작품이 진열된 경우
    • 유명 단체에서 주연급의 역할로 공연한 증거
    •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는 증거
    • 공연 예술에서의 상업적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

    EB-1B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자신의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교수나 연구직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며 미국 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근무할 시에는 고용계약서를 필요로 합니다. 기업에 재직하며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우, 3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 고용과 연구 실적을 필요로 합니다.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은 해당분야에서 국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인정받기 위해 아래의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뛰어난 업적과 성과를 조건으로 삼는 단체의 회원 자격
    • 전문적 정기 간행물에 실린 연구 실적, 업적에 대한 자료
    • 자신의 분야에서 심사할 자격이 되는 지위
    • 자신의 분야에서 기여를 한 증거
    • 국제적으로 발간되는 학문적 서적이나 학술지의 기사 저술

    EB-1CMultinational Manager and Executive

    다국적 기업의 고위직 종사자가 신청하는 영주권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을 미국 밖의 회사나 법인에 고용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반드시 고위직의 자격으로 미국 외 국가의 회사에서 근무 하여야 하며, 미국 입국 후에도 동일한 회사(계열사나 자회사 포함)에서 근무 해야 합니다.

    수속절차

    • 서류준비
    • I-140 접수 & I-140 승인
    • Visa Fee 납부
    • 이민 비자 신청서
      (DS-260) 제출
    • 신체검사 및 비자 인터뷰
      (주한 미국 대사관)
    • 비자 발급 및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