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만 불 투자로 전 가족의 합법적 미국 체류와 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을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연장이 가능합니다.
E-2 비자의 수속 과정은 크게 세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들 미국에 90~180만 불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EB-5 투자이민과 미국에 소액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오픈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E-2 투자비자를 많이 혼동 합니다.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5년 마다 한 번씩 갱신이 되며, 현재 2018년 12월 21일까지로 연장법이 통과된 상태이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속기간이 빠르고 미국 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E-2 비자에 관심을 갖습니다.
E-2 | EB-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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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비이민 비자 | 이민비자 |
자격 |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운영에 대한 능력 증명 | 경력 제한 없음 |
국적(신청자) |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 | 제한 없음 |
투자 금액 | 제한 없음(대게 20~30만불 이상 소요) | 90만 불 |
투자 지역 | 제한 없음 |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 |
거주 지역 | 사업 운영 지역 | 제한 없음 |
사업 운영 | 직접 운영 | 간접 운영(리저널 센터) |
고용창출 | 직접 고용창출 | 간접 고용 창출 |
자금출처 | 투자 자금의 투명성 중요 | 투자 자금의 투명성 중요 |
비자 기간 | 2년(영구 갱신 가능) | 영주권(10년 마다 갱신) |
E-2 | F-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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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자녀의 공립학교 무료 혜택 | 자녀의 공립학교 무료 혜택 |
단점 | 투자금액 | 부모의 학업기간 동안 |
비자기간 | 2년 단위 갱신 | 부모의 학업기간 동안 |
H1-B와 같은 취업을 통한 비자 취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E-2 비자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잘 유지하고 있는 한 2년에 한 번씩 비자 연장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배우자의 합법적인 취업과 그에 따른 영주권 취득기회,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혜택 등 영주권자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E-2 해당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고, 자녀가 21세가 지나면 따로 다른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은 존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