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해외금융계좌 신고


    FBAR 및 FATCA


    미국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를 모두 보고하셔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보고의 종류는 두 가지이며, 금융계좌잔고 및 세금보고 기준에 따라

    FBAR(The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만 보고 대상일 수도 있으며,

    FBAR 및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두 가지 모두 보고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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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AR은 해외금융계좌의 잔고의 합이 단 한번이라도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FinCen114를 작성해 미 연방 재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금융 계좌의 종류는

    은행 계좌,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등을 포함합니다.


    비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경우,

    건당 최고 $ 10,000에서 최대 계좌잔고 금액의 50%까지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FATCA는 해외금융계좌의 잔고의 합이 연중 30만 달러 이상이였던 적이 있거나

    연말 기준 2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보고 대상이 됩니다.

    (한국 거주 기준, 미국 거주시에는 연중 7만 5천 달러 또는 연말 5만 달러)


    그러나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보고 기준 금액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Q. 1만 달러가 넘었던 적이 있는 계좌만 보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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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각 계좌 별 1만 달러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합이

    1만 달러가 넘는다면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잔고가 1만 달러가 넘지 않지만

    전자세자금이 잠시 통장에 들어왔다가 그날 바로 다시 나간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 됩니다.


    Q.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금, 보석 등도 보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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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현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금, 보석 등은 보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은행 개인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사용계약에 따라 보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FBAR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입니다.


    - 외국 은행인데 미국지점에 위치하며 그 지점에 존재하는 계좌

    - 금융기관에 있지 않은 외국 증권이나 주식

    - 외국 파트너십 지분

    - 외국 주식이나 증권에 투자한 국내(미국) 투자신탁 기금

    - 외국 혜지펀드와 외국 개인 소유 자본 펀드

    - 직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 부동산

    - 외국 기업을 통해서 소유하고 있는 외국 부동산

    (그러나 외국 기업자체가 특정 외국 금융 자산이고 

    그 기업의 최대 가치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포함)

    - 직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 화폐

    - 직접 소유하고 있는 높은 가격의 귀금속

    - 직접 소유하고 있는 예술작품, 골동품, 보물, 차 등 수집이 가능한 개인 자산

    - 외국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보장제도 형태의 수당


    Q. 18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보고의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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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BAR을 보고하는 기준에는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이더라도

    계좌에 1만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Q. FBAR / FATCA 중 하나만 보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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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BAR은 미 재정부에 보고되는 사항이며, FATCA는 IRS에 보고되는 사항으로

    FABR 및 FATCA 보고 기준에 부합한다면 두가지 모두 보고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이 20만 달러라고 한다면,

    FBAR 및 FATCA 모두 보고하셔야 하며 금융 자산이 2만 달러라고 가정한다면 

    FATCA 보고 기준에 맞지 않지만 FBAR 보고 기준에 부합하기 떄문에 FBAR 보고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본 글은 US TAX SERVICE에서 제공한 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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