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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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한국에 계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경우,

    연중 $ 300,000 또는 연말 기준 $ 200,000 이상이라면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미국에 계신 경우에는 연중 $ 75,000 이상,

    연말 기준 $ 50,000 이상인 경우 보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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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4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외국(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자동으로 2개월 연장이 되기 때문에 6월 15일까지 보고하면 됩니다.

    6월 15일까지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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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기존 세금보고서와 함께 IRS 보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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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세금 보고시 F8938을 추가하여, 각 금융계좌 및 자산의 시장 가치로 환산하여

    미국 환율로 계산하여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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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alty

    보고하지 않을 경우 $ 10,000까지 벌금이 책정 될 수 있으며,

    IRS가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후에도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 30일당 $ 10,000이 부과됩니다.

    최대 벌금은 $ 60,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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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FATCA를 통해 보고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계좌 (예금 / 적금 / 연금)

    증권계좌 (CMA / MMF / 스왑 / 선물 / 옵션 / 주식 등)

    보험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

    금융기관에 속해있지 않은 외국주식 또는 증권

    외국 파트너십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본 글은 US TAX SERVICE에서 제공한 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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