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 모스컨설팅입니다.


    오늘은 미국 부동산 세 번째 시간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고

    일정 기간 보유 후 처분하고자 할때, 세금은 얼마나 부과되는 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부동산의 경우, 단기 보유(1년 미만)와 장기 보유 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릅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시>, 미국 개인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은 1년 이상 장기 보유 후, 처분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1년 이상 장기 보유 후, 처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장기 보유 시>, 양도소득세율은 개인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잠깐!



    거주용 부동산의 면세혜택 규정을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 거주 부동산의 경우는 2년 이상 거주 후 처분 시,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과거 5년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경우,

    개인소득 $ 250,000 (부부 합산 $ 500,000)이하인 경우는

    양도소득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안내해드린 대로 부동산 처분 시, 양도세납부 의무가 있습니다만,

    기본 부동산을 처분하고 신규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기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새로 구입하는 신규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유예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 가요?




    아래와 같은 조건일 경우, 양도차익 과세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한 사항이 생깁니다.

    양도세를 유예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정된 기한이 아닌

    평생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사망 시점까지 보유하고 상속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심지어 자녀가 미국 거주자 신분일 경우엔 세금없이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는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미국부동산 구입부터 처분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및 부가되는 세금까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모스컨설팅은 미국 거주자 신분을 위한 영주권 취득과 실 거주 또는

    투자를 위한 부동산 구입 및 세금관리까지 All-in-one 서비스를 고객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고객께서는 모스컨설팅 대표전화(1644-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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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이민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