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
모스이민컨설팅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납부하는
미국 세금의 주체에 대해 글을 이어
함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글은 아래 링크 클릭 후 확인 가능 합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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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정부
(State Government)
』
미국의 주(State) 정부는
독립된 하나의 정부 단위로,
개별적인 법률 재정과 집행의 권한을 갖습니다.
주 정부는 독립된 하나의 정부 단위 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정부가 갖지 못하는 특정 법률에 대한
힘과 책임을 주 정부가 갖기도 합니다.
즉, 주 정부는 해당 주에 포함되는 지역 사회에서
특정한 법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헌법 기관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
주 정부가 관리하는 세금의 종류
▶ 주정부 소득세
(개인, 법인, 유한회사)
각 주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징수된 세금을 관리 합니다.
▶ 판매세/사용세
(Sales Tax/Use Tax)
각 주 내에서 발생한 상업거래에 대해
징수된 세금을 관리합니다.
▶ 고용세/급여세
(Employment Tax/Payroll Tax)
각 주 내에서 징수된
고용세 및 급여에서 공제되어
납부된 세금을 관리 합니다.
」
『
카운티
(County)
』
카운티는 주 정부 산하의 기관으로
재산세 및 기타 세금의 일부를 관할 합니다.
카운티는 주 정부 산하의 기관 입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재산세(Property Tax)라 하며,
이는 동산세와 부동산세 두 종류로 나뉩니다.
「
카운티가 관리하는 세금의 종류
▶ 동산세
(Unsecured Property Tax)
사업체에서 소유하거나
대여해서 사용하는
책상 및 기타 가구 등의
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보통 당해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8월 입니다.
▶ 부동산세
(Secured Property Tax)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카운티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년 중
두 번에 걸쳐 분할(Installment)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재산세(Property Tax) 흐름 주기
『
시
(City)
』
미국 대부분의 시에서는
사업 허가를 발급하고,
사업 허가증을 매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마다 관련법의 차이는 있지만,
면허 연장 시 전년도의 사업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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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총 5곳의 대표적인
미국 세금 징수 주체를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세금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도움 되는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