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국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국외전출세라는

    용어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될것입니다.



    국외전출세는 해외로의 이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국외전출세' 란 무엇인가요?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외로 출국하게 될 경우,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국내 주식을 소유 하고 있다면,

    국외전출세는

    무조건 내야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국외전출세는 무조건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아닙니다.



    국외전출세는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아닙니다.


    국외전출세를 납부하는데는 우선,

    아래와 같은

    세가지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 기업의 상장, 비상장 주식

    보유한 대주주인 국내 거주자

    ③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①~②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은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과 부동산 자산비율이

    50% 이상 법인의

    주식(부동산 주식)도 해당 됩니다.



    ――――――――――――――――――――――――

    외국 기업의 주식을 소유했거나,

    국내 주식을 소유한 소액 주주는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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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출국'이란 국내 거주자가

    한국의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국외전출세는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될 때 내는 세금 입니다.


    참고) 대주주의 요건



    한국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란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한국에 주소가 없더라도 1년(1 과세 기간)동안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자를 말합니다.





    또한, 한국 세법상 거주자의 '주소'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지,

    국내에 거주하며 다니는 직장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한국에 주소가 있는 것입니다.



    『                        

    국외전출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

    국외전출세 대상이라면

    국내 주식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본인의 납세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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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실제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출국 당시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이상, 국외전출세 관련

    내용을 살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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