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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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어학원 등 미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정규 학업과정을 이수할 사람들은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1 단계: I-20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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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유학 가려면 미국 정부로부터 유학생 비자를 받기에 앞서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서를 I-20 라고 부른다.

    본인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한 후 I-20를 받는 것이 첫 단계이다.

    이때 반드시 미 이민당국이 운용하고 있는 유학생 온라인 추적 시스템인 SEVIS 시스템에 등재된 학교로부터

    I-20를 발급받아야 한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e.gov/sevis 이다.

    미국은 보통 가을 학기에 시작하므로 입학 수속은 1년 전부터 진행하여야 원하는 연도 가을 학기에 입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가을 학기에 입학하고자 하면 2014 9월부터 학교에 편지를 보내 입학 허가 신청서를 얻고,

    모든 서류를 갖춘 뒤 2015 1월 안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입학 허가서는 2015 3~5월 중에 받고, 7~8월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입학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그 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보통 영문 성적표 2, 재정 보증서 1, 그리고 추천서3통을 준비하여 학교측에 보내고 기다리면 입학 여부를 통지해 준다.

     

    2단계: F-1 비자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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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있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해당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받은 후에는 미국 정부에 F-1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미 이민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1.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2. 학비와 미국 내에서의 생활비를 충당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3. 한국 내에 거주지가 있다는 점

    이에따라 F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반드시 주한 미국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비이민 비자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DS-160의 확인 페이지

    2. 유효한 여권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2″x2″(5cmx5cm) 크기의 사진 한장.

    3. 그리고 미국 학교 혹은 어학원의 입학 허가서 I-20,

    4. SEVIS 수수료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I-901 SEVIS 납부 영수증

    ** SEVIS 수수료는 SEVIS fee 납부 페이지에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확보해야 한다 (https://www.fmjfee.com/i901fee/index.jsp)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될 경우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고 또한 신청자의 비자신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 한국 내에서의 가족관계, 재산소유와 은행예금상태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3단계: 미국서 학생비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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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를 취득해 미국에 왔거나 미국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후 학생신분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면 ...

    1.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해야 한다(한학기에 최소 12학점을 이수해야 함. 어학원의 경우 1주일에 최소 18시간)

    2. 이민국 허가 없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공부를 끝마친 후 다른 비자신분이나 영주권자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미국을 떠나야 한다.

    학생은 유학종료시기와 관련해 I-20에 명기된 날짜 전에 공부를 마쳐야 한다.

    더 시간이 필요하면 공부마감 날짜 30일내에 외국학생담당자에게 공부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합당한 이유가 성립되면 공부마감 날짜를 I-538 Form 을 통하여 연장해줄 것이고, 새로운 I-20를 발급해준다. I-538 Form I-20 Form 첫페

    이지는 이민국에 제출하고 본인에게는 I-20 Form 사본을 보관용으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