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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미국 비자 개선과 보안강화 법안 및 예상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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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비자 개선과 보안강화 법안

    H.R.5203 - The Visa Integrity and Security Act o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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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2016년 5월 12일 버지니아주의 랜디 포브스(Randy Forbes)의원이 제안한 H.R.5203-2016 비자개선과 보안강화 법안(the Visa Integrity and Security Act of 2016)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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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14표, 반대 10표으로 승인]
     



    법안통과와 함께 알려진 것과 같이, 해당 법안은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발급의 보안 절차를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민/비이민 비자의 수속이 진행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tion 2, 청원 및 신청 절차: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혹은 재외공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는 필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민비자 신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영사 앞에서 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민/비이민 비자에 관계 없이 관련된 모든 서류는 번역되어야 합니다.


    예상되는 영향:

    이전까지, 이민비자 신청서(DS260)은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되어 영사 앞에서 서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발효된다 할지라도 이는 비자 신청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증빙서류의 번역과 관련해, 이전까지는 해당 서류가 미국의 재외공관이 위치한 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별도의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재외공관을 통해 L-1B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전에도 인터뷰 시 전문학위를 제시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재외공관이 위치한 국가의 언어로 된 경우에는 별도의 번역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Section 211B, 신원조회 및 기타 심사절차:

    -일반 신원조회(General Background Check): 이민 및 비이민 절차에서, 주신청자를 포함, 모든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신원조회가 이루어집니다.
    -보안자문의견(Security Advisory Opinion):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보안자문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수단, 예멘 혹은 국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국가의 사람들
      · 특정한 경우는 예외로 지정되며, 영사가 SAO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SNS활동: SNS를 포함한 신청자의 인터넷 활동을 통해 공개된 정보 역시 신원조회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터뷰: DHS는 노동허가를 제외한, 이민 및 국적법(INA)이 규정한 “어떠한 혜택(Any Benefit)”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개인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10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인터뷰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영향:

    -이전에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일반 신원조회는 진행되었습니다.
    -SAO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속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SAO필요 대상에 포함된다면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이민/비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덧붙여, 위에 언급된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SAO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DHS장관은 대상 국가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각 재외공관의 영사 역시 SAO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SNS활동 감시는 현재 공개된 정보에만 제한되어 있어, 인터넷 상에 어떤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생물학적 관계 입증을 위한 DNA 테스트는 신청자들에게 금전적, 시간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요건은 이미 해외의 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터뷰 참여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Section 5, 입증책임:

    제안된 법안의 Section 5는 이민신청자의 입증책임과 관련된 이민 및 국적법(INA)의 Section 291의 내용을 수정합니다. 제안된 법안은, “영사가 납득하도록(to the satisfaction of the consular officer)”이라는 현재의 기준을 각 개인이 “명확하고 확실한(clear and convincing)”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자격을 입증하도록 변경합니다.


    예상되는 영향:

    신청자의 입증책임이 커질수록 신청자의 서류 검토에서 담당 영사 혹은 USCIS의 이민관의 재량권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자들은 긍정적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의 자격을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H.R.5203 - the Visa Integrity and Security Act of 2016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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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미국 비자 발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고 있고 이 역시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의 자금 출처에 대한 심사 역시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실때 처음부터 관련 분야의 전문성있는 이주공사를 선별해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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