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국투자이민 법 만료? 연장? – 누가 돈을 가져가는가

     

    미국투자이민 법 만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5, 2016년에도 매해 평균 두 차례씩 찾아온 만료일은 언제나 개정 없는 연장(Clean Extension)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항상 같은 결과로의 귀결이었으나 속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EB-5 미국투자이민 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만료일이 거듭될수록 더욱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2017428일은 미국투자이민에 있어서 중대한 분수령이 되리란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난 1월 오바마 행정부 산하 연방기관에서 진행한 투자이민 규제 강화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증가(50만 불-> 135만 불), EB-5 개정 강경론자인 척 그래슬리,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의 개정 법안 발의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료일이 코 앞에 닥친 지금, 또 다시 투자이민법이 개정 없는 연장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현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반발하는 움직임 또한 조용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투자이민 개정의 핵심 누가 투자금을 가져가는가?

     

    미국투자이민 개정의 대표적인 개정 강경론자인 척 그래슬리 의원과 패트릭 리히 의원은 처음부터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미국투자이민을 만드는데 일조한 의원들이며, 이는 그들이 대표하는 개발이 덜 된 작은 주(그래슬리-아이오와, 리히-버몬트)TEA(고용촉진구역)에 묶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은 TEA에 최소투자금액 50% 할인이라는 (100만 불->50만 불) 특혜를 부여하게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들의 바람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투자이민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기 스캔들이 소위 작은 주에서 발생함에 따라(버몬트 주의 제이픽 리조트, 사우스 다코다 주)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기 케이스는 주 정부 측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음이 드러남에 따라 개발이 덜 된 작은 주에 대한 투자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지의 거대 개발 주들은 그 동안 TEA에 들어가지 못해서 최소투자금액이 100만 불에 묶여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놀랍게도 합법적으로 TEA에 묶일 방법을 찾아냈으며 그로 인해 최소투자금액 50만 불이라는 동일선 상 아래에서 다른 주와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위의 사기 피해에 따른 작은 주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외국인 투자는 거대 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작은 주의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리스크를 짊어질 이유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투자금액이 같다면, 리스크가 적은 대도시의 프로젝트에 투자금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패트릭 리히 의원은 맨해튼의 거대 개발사들을 비난하고 있으나 그들은 실상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훌륭한 실적을 가진 프로젝트를 대량으로 소유하고 있는 우량 기업들입니다. 작은 주에서도 이러한 실적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리히 의원은 미국투자이민의 사기위험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으나, 미국투자이민 역사 상 가장 큰 스캔들이 패트릭 리히 의원의 주인 버몬트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투자이민법 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그들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대도시의 개발사들, 그리고 그러한 거대 주를 대표하고 있는 의원(텍사스 주의 존 코닌, 뉴욕 주의 척 슈머 의원)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현행 법 하에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은 투자금을 유치 받지 못하는 작은 주들 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도 미국투자이민의 목적 중 하나인 개발이 덜 된 지역에 대한 투자에서 개발이 덜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불만족스럽다 하여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큰 돈을 그들의 주에 투자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맨해튼 지역이 저개발지역으로 다른 중소 주와 함께 묶이는 것은 비록 그것이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투자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더더욱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소규모 주들은 효과적인 감찰과 의미 있는 담보를 통해 매력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길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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