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국투자이민 현행 연장 -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지난 4월 28일 미국투자이민 법은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개정 없는 단기 연장을 통해 미국투자이민은 당분간 계속해서 현행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투자이민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언제까지나 현행 그대로의 연장이 지속되리라고는 업계 누구도 쉽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미국투자이민 법에 변화가 있으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현재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법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래슬리 법안 입니다. 그래슬리 법안은 2015년 6월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그래슬리 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투자이민 법의 개정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던 의원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법안은 텍사스 상원의원 코닌 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으로써 마찬가지로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법안은 다음과 같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TEA(고용촉진구역)에 대한 실제적 정의

    TEA는 기본적으로 인구조사표준지역(census tract)을 바탕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TEA에 관련한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 지역의 이익에 따라 임의적으로 조건에 맞춰 구역 설정이 이뤄지는 행위)이 몇 년간 미국투자이민에 관련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슬리 법안은 해당 이슈에 대해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으며 코닌 법안은 그보다는 유연한 편입니다.

    2. 최소투자금액 관련

    그래슬리 법안은 TEA 에서 최소 80만불, TEA 밖에서는 최소 100만불 투자금을 제시하고 있으며 코닌 법안은 상황에 따라 다른 투자금액을 제시합니다.

    3. 비자의 개수 관련

    코닌 법안은 미국투자이민의 기존 비자 할당량을 3배 가까이 늘리고자 합니다. 이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자체에는 이로운 일이나, 의회에서 통과되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예정입니다.

    4. 현재 상황

    쿠쉬너 그룹이 중국에서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핀 상황에서, 미국투자이민의 개정을 원하는 그래슬리 의원 측은 오바마 행정부 직원이 올해 초 제시한 최소투자금액 135만불 상향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해당 연방공고는 현재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이대로 변경된다면 프로그램 자체를 고사 시킬만한 변화입니다. 그래슬리 의원 측은 현재 상황을 이용, 코닌 법안과의 적절한 타협을 통해 협상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정안들은 물 밑에서 미국투자이민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치열한 개정 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 그대로의 단기 연장은 아무래도 프로그램에 있어 불안한 측면이 있으며, 무엇보다 기존의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개정안의 소급적용 여부입니다. 현재로써는 소급적용의 가능성은 극히 낮은 편이며, 그렇기 때문에 50만 불 현행 투자이민 수속을 밟고자 하시는 분들은 9월 30일 이전에 서둘러 수속에 나서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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