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29 승인 전 투자금 회수는 가능한 얘기일까?
현재 미이민국 기준에 따라 간접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들은
I-829(조건해지) 승인 이후에 투자자의 투자금을 환급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I-829 승인까지 8~10 년이 넘게 걸리는중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금 환급이 매우 늦어지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지난 6월에 미 이민국은 새로운 EB-5 정책 매뉴얼을 발표했다.
해당 매뉴얼에는 투자만료시점을 기존 829 승인일 에서 임시영주권만료일까지로 정정하였다.
즉, 투자일로부터 임시영주권 만료기간까지, 약 3년 6개월 (이는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다.) 정도만 투자기간을 유지하면
개발사의사정에 따라 조기 상환이 가능케 된 것이다.
다만 추가 조건으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이루어야만 상환이 가능해진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나, EB-5 투자이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중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래는원본 기사이다.
http://eb5news.blogspot.kr/2017/07/new-uscis-eb-5-guidance-on-sustainmen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