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I-924A 서식: 미국투자이민 리저널 센터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판단 기준 중 하나는 리저널 센터입니다. 투자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리저널 센터를 운영하기도 하며, 때로는 투자자를 대표하는 제 3의 회사로써 개발사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기도 하는 회사가 바로 리저널 센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리저널 센터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리저널 센터 측이 미 이민국에 제출하는 I-924A 서식 (Form I-924A) 입니다.



    I-924A는 한마디로 공인된 리저널 센터임을 매년 확인하는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리저널 센터들은 매년 공인된 회사임을 증명하고, 리저널 센터로써 적합한 회사인지 확인 받기 위해 미 이민국(USCIS)에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지정된 리저널 센터는 매 회계연도에 I-924A 청원을 신청해야만 하며, 해당 청원은 리저널 센터 측의 “공인된 개인(Authorized Individual)”의 사인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또한 변호사 혹은 대리인이 I-924A의 준비과정을 돕게 될 경우 그들의 사인 역시 포함됩니다.



    미 이민국은 리저널 센터에 의한 사기 행각을 방지하기 위해 I-924A 청원의 자격요건 및 청원 준비 서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I-924A 청원을 접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항목 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 이민국은 최근 세미나에서 I-924A 청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지속성(Consistency)” 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저널 센터가 실적이 없는 유명 무실한 회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올바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매년 I-924 청원을 통해 프로젝트 외부 정보를 포함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2. I-924A 청원은 모든 리저널 센터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청원입니다. 이는 I-526이나 I-829 청원 실적이 없고 투자금 모집 내역이 없는 리저널 센터에도 무조건적으로 해당 되는 사항 입니다. 그리고 I-924A 청원 승인을 위해 리저널 센터 측에서 증명 및 프로젝트에 관련한 서류들을 미리 첨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3. 미 이민국은 새로운 I-924A 청원 서식에서 리저널 센터의 임원진 및 관련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모두 수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미 이민국은 임원진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거쳐서 투자금 횡령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4. I-924A 청원 접수 시, 리저널 센터는 투자 프로젝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반드시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투자자의 미국투자이민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리저널 센터는 직,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개수를 구분 지어야 하며 이미 창출된 일자리 또한 상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I-829 조건해지 청원의 승인을 빌미로 일자리 창출 개수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리저널 센터는 가장 정확한 “경제적 효과 방법론(Economic Impact methodology”를 기반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량을 산출해야만 합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급속도로 성장해감에 따라, I-924A 서식은 미 이민국이 리저널 센터의 투자 프로그램을 리뷰하고 리저널 센터의 존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I-924A 청원 서식을 완성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일이지만, 또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I-829A 청원을 매년 제출하지 않는 리저널 센터가 있다면,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미 이민국으로부터 리저널 센터 자격 정지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mos5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