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Part 2. OPT와 H-1B 취업비자의 현 주소, 그리고 대체 가능한 영주권


    지난 Part 1. 에 이어 진행 하겠습니다. 이전 내용을 우선 확인하시고 본 칼럼을 보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Part 1. 대학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의 첫 걸음 비이민 취업비자 H-1B

    http://mosc.co.kr/kr/news&column/column.php?idx=5771&bgu=view


    앞선 칼럼에서는 미국 대학교 졸업 후 가장 우선시 고려할 비이민 취업비자로 H-1B 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 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유학생 신분으로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인 

    OPT 와 함께 H-1B 비이민 취업비자의 현 주소에 대해 알려 드리며, 

    H-1B로 영주권 전환 및 대체 가능한 영주권에 대해서 함께 기술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미국 내 전세계 유학생 관련 내용을 통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9년 미국 NCES(미국 교육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 내 전세계 유학생 수는 전체 1,095,299명이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0.05%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 유학생 수로는 중국, 인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순이며 

    이는 위 상위 5개 국가가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약 5만 이상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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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미국 내 전세계 유학생 수 (NCES, 미국 교육 통계청 제공)]


    미국 내 전세계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대학교는 New York University로 19,605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가 그 뒤를 이어 16,340명이 재학 중 입니다. 상위 20개의 대학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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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미국 내 전세계 유학생 상위 10개 대학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제공)]


    미국 내 전세계 유학생들이 선택한 전공의 순위는 Engineering 이 전체 21.1%로 가장 많았으며, 

    Math and Computer Science가 18.6%로 그 뒤를 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문과계열과 이공계열의 비율은 6:4 이지만, 상위 2개의 전공이 이공계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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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미국 내 전세계 유학생 상위 전공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제공)]


    미국 내 현지인과 유학생 수를 모두 합친 전체 대학생 수는 19,828,000명 이며, 

    이 중 유학생의 비율은 5.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9년 유학생 신분으로 졸업한 학생 수는 총 377,943명 이며, 이들 중 OPT를 신청한 학생은 총 233,085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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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미국 내 전체 대학생 수와 유학생 비율 (NCES, 미국 교육 통계청 제공)]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일명 인턴비자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학생비자(F-1)를 소지한 미국 유학생에게 

    취업 현장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제공하는 취업허가증 입니다. 


    OPT 는 미국에서 학위과정을 마친 유학생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취업 가능한 고용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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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OPT 프로그램 전공 계열에 따른 구분]


    OPT는 전공계열에 따라 최장기간이 구분 됩니다. 문과계열은 최장 12개월, 이공계열은 12개월 후 24개월 연장 가능 합니다. 

    이공계열에서 인증하는 OPT는 STEM이라고 불리며, 

    STEM 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의 약자로 미 국무부 산하의 미 국토안보부에서 관할 합니다. 

    STEM을 신청할 수 있는 전공계열에 대한 종류는 아래의 링크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https://www.ice.gov/sites/default/files/documents/Document/2016/stem-list.pdf


    OPT와 STEM은 해당 프로그램의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장이 불가 합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취득해야만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취업비자는 앞서 Part 1에 소개 드렸던 H-1B 취업비자 입니다. 

    이는 미 이민국(USCIS)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H-1B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art 1. 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H-1B를 취득 했으면 3년의 취업비자 기간이 주어 집니다. 

    그리고 3년이 되는 해에 연장신청을 하면 다시 3년을 추가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H-1B 취업비자 취득 후 영주권으로의 변환도 가능 합니다. 

    하지만, 이는용주의 스폰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하며 실제 H-1B 에서 영주권으로의 전환 비율은 전체 12%에 불가 합니다. 

    영주권 접수 후 승인 기간까지 신청자는 직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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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회계연도 2020년 기준, H-1B 취업비자에서 영주권으로의 전환 비율 (USCIS, 미 이민국 제공)]


    그리고 미국 내 취업을 하게 되면 H-1B 는 영주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급여는 평균 적게는 10% 미만에서 많게는 70% 이상까지 영주권자와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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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회계연도 2020년 기준, H-1 취업비자와 영주권 급여 차이 (USCIS, 미 이민국 제공)]


    H-1B 취득 후 영주권으로 전환할 시 나타나는 임금 평균이 국가별로 차이를 보입니다. 

    상위 5개 국가를 살펴보면 평균 약 $98,000의 임금을 받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경우 $59,652로 다른 국가에 비해 약 40%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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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회계연도 2020년 기준, 전세계 영주권 접수에 따른 평균 연봉 (USCIS, 미 이민국 제공)]


    최근 OPT와 H-1B 취업비자에 대한 우울한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Covid-19 사태로 인하여 미국 내 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라 

    OPT 또는 H-1B 비이민 취업비자를 득하여 미국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도 이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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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2020년 5월 26일 기준 OPT 관련 기사]


    OPT의 경우 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유학생들의 취업제한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현지에서 보도되고 있으며, H-1B의 경우는 무급휴직의 기간이 길어져 

    이로 인한 자동적 비자취소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통 무급휴직을 부여 받아 직장은 있지만, 일은 하지 않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이는 H-1B 비자 소지자에게는 매우 큰 위험이 따릅니다. 


    미 이민국은 60일 이상의 무급휴직은 미국 내 체류신분 상실의 원인이 됩니다. 

    현 상황에서 자국민의 실업률이 매우 높아지는 와중에 미 정부에서 H-1B 소지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기는 매우 희박합니다. 현재 그 수는 약 20만명에 육박 하다고 전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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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1. 코로나 실직 H-1B 체류신분 위기 (코리아타임즈 발췌)]


    그리고, 최근 H-1B를 소지하고 있는 고액 연봉자들을 대상으로 

    미 이민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연장 거절을 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 외국인들의 비자 승인률이 압도적으로 낮아졌고 

    이는 앞으로의 H-1B 취업이민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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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2. H-1B 비이민 취업비자 소지 고액 연봉자 관련 (efinancialcareers 칼럼 발췌)]


    미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H-1B 승인률을 보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들의 취업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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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1. 미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H-1B 취업비자 승인률 (USICS, 미 이민국 제공)]


    이처럼, H-1B 취업비자를 통해 미국 내 취업이 더욱 힘들어 지는 만큼 외국인들이 

    미국 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입니다. 


    H-1B를 통해 영주권으로 전환을 한다면 앞서 말씀 드렸다 싶히 그 비율 평균 12%에 그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전환 기간 동안은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이 안되는 등 제한 사항이 많아 영주권으로의 전환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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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회계연도 2020년 기준, H-1B 비자 취득 후 영주권 전환 비율 (USICS, 미 이민국 제공)]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으로의 취업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대안으로 선택이 가능한 방법은 영주권 취득입니다. 


    특히, 미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선호하는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미국 투자이민을 적극 권장 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을 듣고 싶으시면 이번 모스컨설팅에서 개최하는 6/6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 모스컨설팅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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