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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EB-5) 신청 준비중인 유학생의 I-485 서류 준비하기_Part. 1


    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입니다.

    지난 3월 15일 통과된 미국투자이민 개정안(EB-5 Reform and Intergrity Act of 2022)에서

    가장 눈에 띄는 I-526(투자이민청원)과 I-485(신분조정) 동시 접수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의 경우, 이민청원과 함께 신분조정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취업이민(I-140)청원의 경우도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만,

    투자이민(EB-5)의 경우는 이민청원 승인 후, I-485를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월 15일 확정된 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 개정안에 동시접수(Concurrent filing)가

    가능한 조항이 포함되어, 이를 통해 신규 접수 시 이민청원과 함께

    I-485(신분조정)를 동시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민청원이 승인됨과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B-5 투자이민 개정안 이후>


    더불어, I-765(노동허가)와 여행허가(Advance Parole)도 함께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

    이민수속 기간내에 합법적인 취업과 자유로운 해외 출입이 가능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투자이민은 청원자가 미국 내 거주 시,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 투자이민 신분이 아닌 다른 기타 비자로 체류를 하곤 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합법적인 체류 유지를 위해 학교등록을 연장하는 등의 고충을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와 같은 고충은 없을 것입니다.



    유학생의 경우 학업과 병행하며 아르바이트와 같은 노동이 가능해져

    일반 학생비자와는 다른 더욱 폭 넓은 기회를 갖게됩니다.

    미국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한 만큼,

    이는 유학생들에게 매우 큰 강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외로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만큼 캐나다 또는 남미 등 인근 국가로의 여행이 수월하여

    세계적 시각을 키우기에는 더 없이 좋을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29일 미이민국(USCIS)은 투자이민청원 심사기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내년 9월 말까지 투자이민의 경우,

    이민수속 기간을 6개월내 처리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I-485(신분조정)도 6개월내 심사종료를 하겠다고 했으니,

    결과적으로 이민청원이 처리되면 영주권 발급까지 6개월이면 가능하게 된 것 입니다.

    (2023년 9월 30일까지 적용)

    여기서 잠깐!!

    유학생들의 I-485(신분조정)접수를 위해 꼭 유념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민청원에 있어서 투자신청인의 서류 중, 가장 중요부분이 자금 출처 증빙서류라면,

    동시 접수하는 I-485 접수를 위한 준비서류 준비도 그에 견줄만합니다.

    특히나 유학생의 경우, 노동허가없이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는지 여부를

    유심히 살핀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희 모스컨설팅에서는 신규신청을 앞둔 유학생들의 이민청원 & I-485 접수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I-485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구비 서류 리스트는 Part. 2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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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