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이민컨설팅입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은

    신규 사업체에 일정금액

    (80만 달러 or 105만 달러)의

    투자금을 투자하고,


    해당 투자처에서 현지 미국인의

    고용 창출을 투자자 1인당 10개이상

    이루어내야만, 영구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 1

    신규사업체에 일정금액(80만 or 105만 달러) 투자


    미국투자이민(EB-5)



    조건 2

    고용창출(투자자 1인당 10개)


    미국투자이민(EB-5)



    투자이민 신청(I-526)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신규사업체 & 자금출처가

    확실한 투자금인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2년인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투자이민(EB-5)을 통해 

    발급받은 영주권 카드는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이는 조건부 영주권 이라고 불립니다.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이 2년인게 특징이다



    조건부 영주권 카드는

    유효기간 만기 90일 이전에

    조건해지(I-829)를 접수하게 되며,


    조건해지 접수 후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이민국(USCIS)은 투자자 1인당 

    미 현지인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이때, 조건해지를 심사하고 있다는

    접수증을 수령하게 되는데,

    매우 중요한 서류이니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는 조건 해지 접수증 만료 후

    #영주권 카드를 대신하는 신분 증명서입니다.


    #조건해지(I-829) 접수증 원본과

    조건부 영주권을 반드시 

    함께 제시하여야 지만,

    본래 영주권의 기능을 대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2년 영주권이 만료된 이후에

    미국이 아닌 해외에 계신 분들은

    미국입국을 위해 반드시

    영주권 카드와 

    조건해지(I-829) 접수증 원본을 

    미출입국 관리소 직원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반드시

    영주권 카드와

    조건해지 접수증 원본을 지참하여

    미국 입국을 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 

    미국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건해지 (I-829) 접수증 원본


    현재 조건해지(I-829) 접수 후, 

    승인까지 평균 약 36개월 이상

    (한국고객의 경우) 소요되고 있다보니,

    24개월동안 유효한 조건해지 접수증으로 

    영주권자 신분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I-829 조건해지의 평균수속기간_미이민국 발표


    조건해지 접수증 원본이

    유효한 24개월이 지나도

    영구 영주권이 안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 내, 거주를 쭈욱 하고 계신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해외 출국을 할 경우, 

    I-551 스탬프가 필요합니다.


    『                                             

    I-551 스탬프란?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영주권자 신분임을 확인해 주는 

    Temporary Stamp

                                                    』





    I-551 스탬프에는


    여권소지인이 

    미국에 1년 동안, 영주권자 신분으로

    거주 또는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I-551 스탬프는 

    조건해지 접수시점에서 23개월 이후,

    즉, 24개월 기간만료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 내 거주 지역 근처 

    미이민국 오피스에서 관할합니다.


    만약, 미국 내 거주중이고 

    해외 출국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24개월이 지나도 관계없고, 

    미국에서 출국 한 달 전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만약, 1년의 스탬프 유효기간 이후에도 

    조건해지 승인서를 받지 못할 시에는

    스탬프 만료 1달전에 

    위와 같은 방법을 반복하여, 

    새로운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이후 영구 영주권 수령 이전 영주권자 증명 단계





    저희 모스이민컨설팅은

    투자이민계약부터 투자금 상환까지

    담당 변호사그룹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은

    고객분들의 안전한 영주권 진행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