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EB-5) 전문기업

    모스이민컨설팅입니다.



    #미국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프로젝트를 통한

    투자이민청원(I-526E)이 재개되었습니다.



    미국의 #투자이민(EB-5)은

    다른 나라의 투자이민과는 달리,

    나이, 언어, 학력, 경력 등의 조건이 요구되지 않고

    투자금 #80만 달러의 출처증빙만 가능하다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이민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반면,

    많은 분들이 #미국투자이민(EB-5)은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 

    법적 조항때문에 "Gurantee", 

    즉 "보증"이 안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는 사실이기도 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투자금이 "at risk" 상태여야 하므로

    상환은 꿈도 꾸지 못한다?!



    #미국투자이민(EB-5) 법률에 따르면,

    투자이민 진행을 위해 투자한 투자금은

    "at risk", 즉 위험을 동반하는 

    실제적인 투자처에 투자되어야 하는데

    이 "at risk" 조항 때문에 

    투자자에게 투자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장치들은

    이민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전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에서는

    투자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투자처의 주주로서 투자 했었고,

    이로인해 투자 사업이 부진할 경우, 

    원금에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미이민국(USCIS)에서

    기존의 제약을 풀어주는 

    새로운 투자이민 정책을 발표하여,

    투자가 대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출금에 대해 

    '담보'를 받는 행위,


    제3자가 원금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행위,



    등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이민(EB-5)의 원금에 대한 

    안정성은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만큼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예를 들어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100명의 투자자들이 총 8천만 달러를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합니다.


    이 때,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에 대해

    100억달러의 자산을 담보로 받거나,

    그러한 자산을 가진 

    제 3자가 원금 상환을 보증해 주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는데,

    재산이 10억원인 친구 아버지가 

    '보증'을 서준다면,

    이보다 안전한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투자이민(EB-5)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EB-5)도

    담보가치가 확실하거나,

    제 3자 보증이 있다면,

    원금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미국투자이민(EB-5)을 

    통해 쉽고 빠르게 

    #미국 영주권을 취하길 원하는 

    고객님들께서 5년의 투자기간 이후, 

    #투자금 #상환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저희가 안내해드린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의 안정성에 대한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스이민컨설팅은

    이민법상 전혀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금 상환이 '보증'되는 프로젝트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담보'제공, '제3자 지급보증' 

    프로젝트를 찾고 계시다면

    저희 모스이민컨설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