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I-829 조건해지 청원자의 영주권 유효 기간 연장 




    2023년 1월 23일, 미국 이민국은 현재 이민국에서 심사 중이거나 

    이민국에 새로 접수되는 조건해지 청원(I-829) 케이스에 대하여 

    조건부 영주권자의 영주권 유효기간을 48개월로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I-829 접수증에 명시되어 있는 영주권 유효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48개월 연장으로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접수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미지 클릭 시 미이민국 공지사항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장 발표는 2021년 9월에 있었던 I-829 접수증에 대한 

    영주권 유효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한다는 발표 후 두 번째입니다. 


    해당 변경 사항은 2023년 1월 11일부터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2021년 연장 발표 때와 동일하게 이민국은 

    기존 조건해지 청원자들에게 변경된 연장 기간(48개월)이 

    명시된 I-829 접수증을 새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새 접수증을 수령하면 만료된 조건부 영주권(2년 유효한 그린카드) 만료일로부터 

    48개월 동안 영주권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연장 발표에 따른 조건해지 청원자의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48개월 연장 접수증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현재 소지하고 계신 24개월 접수증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고 

    24개월 만료 예정자는 새 접수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 유지를 위해 I-551 스탬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48개월 연장 접수증 발급은 신규 조건해지 청원자는 물론 

    현재 이민국에 계류 중인 청원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순차적으로 발급될 것이고 발급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48개월 연장 접수증은 청원자의 미국 주소 및 

    본인 수속 케이스 담당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배송될 예정 입니다. 


    넷째, 

    현재 한국 또는 미국 외 해외에서 체류 중이신 경우 6개월마다 

    미국 방문을 권고 드리며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할 계획인 조건부 영주권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I-131)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관련 상세 정보

    재입국허가서 상세 작성 영상으로 확인

    재입국허가서 신청 미이민국 링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