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I-693 양식 의사 서명에 대한 60일 규정 삭제




    2023년 3월 31일, 

    미 이민국은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 조정 신청자가 신청서(I-485 양식)를 

    제출하기 60일 이전에 


    담당 의사가 

    이민 신체검사 및 예방 접종 기록 보고서(I-693 양식)에 

    서명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한다고 발표였습니다. 


    이 요건은 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2021년 12월 9일부터 일시적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민국 홈페이지 원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이민국은 

    이전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던 신체검사 케이스를 다시 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485 양식 제출 전 

    담당 의사가 서명한 지 60일이 지난 경우, 


    이민국은 신청자에게 증거 요청서(RFE)를 발급하는 대신 

    작성된 I-693 양식을 의사가 해당 양식에 서명한 날로부터 

    최대 2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기존 60일 규정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신청자로부터 

    업데이트된 I-693 양식을 요청할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효율성이 실현되지 않아 

    신청자, 의사, 이민국 담당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은 

    이 요건이 혼란만 야기시킨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