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투자이민 기간 지정


    2022년 신규 투자이민 개정안(RIA)에 따른 

    이민 국적법(INA) 상의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 변경 사항, 


    특히 투자이민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기간과 

    자격이 말소된 리저널센터 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미 이민국의 지침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명확한 미국투자이민 투자기간 지침 발표


    해당 지침은 투자이민 개정안에 명시된 대로 2022년 3월 15일 또는 

    그 이후에 I-526 / I-526E 투자이민 청원을 접수하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투자 기간을 

    명확하게 지침 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기간


    투자이민 신규 개정안 제정일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투자이민 비자 청원서를 근거하여 


    INA 216A에 따라 I-526 투자이민 청원을 통해 취득한 

    영주권 신분의 조건 해지를 진행하고자 하는 

    투자자(신규 개정법안 이후 투자자)의 경우, 


    투자이민 신규 개정안은 투자자가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신규 개정안에서는 INA 203(b)(5)(A)(i)

    (새로운 영리 기업에 필요한 자본을 투자하거나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야 한다는 분류의 일반 요건)에 

    최소 2년 동안 투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문구를 추가하여 

    INA 203(b)(5)(A)(i)를 수정했습니다.


    신규 개정안의 이러한 변경 사항으로 인해 

    투자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는 투자자는 

    더 이상 비자 발급 여부 등 

    투자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따라 

    향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 

    투자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INA는 일자리 창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최소 2년 동안 투자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만 요구합니다. 


    INA 203(b)(5)(A)(i) 법령에 따른 2년의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민국에서는 시작일을 

    적격 투자 금액이 발생한 날로 해석합니다.


    즉, 투자금이 새로운 영리 기업(NCE)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법인(JCE)에 제공되는 등 

    해당 요건에 따라 

    투자금이 At risk 조건을 충족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I-526 또는 I-526E 청원서를 

    제출하기 2년 이상 전에 투자한 경우, 


    이민국은 투자자의 

    투자 적정 유무를 평가할 수 있도록 

    I-526 또는 I-526E를 접수할 당시에도 

    투자가 유지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리저널센터 자격 말소에 따른 

    투자자 보호 지침


    신규법안이 제정되기 전, 

    리저널센터의 해지가 조건부 영주권(2년 만기) 신분*을

    취득하지 않은 투자자는 

    심사의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되어 

    투자자 청원이 거부 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신분: 

    이민 승인 후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2년 만기의 영주권이 주어지는데, 이를 조건부 영주권이라 합니다. 


    하지만, 신규법안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종료된 리저널센터와 관련된 

    투자자가 특정 상황에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조항을 

    INA 203(b)(5)(M)에 추가했습니다. 


    해당 규정이 신규 법안 이후 또는 이전 투자자에게 

    적용되는지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민국은 리저널센터 해지 시 신규 법안 이전 투자자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 이민국은 INA 203(b)(5)(M) 법령이 

    자격이 말소된 리저널센터와 관련된 

    예비 신규법안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민국은 INA 203(b)(5)(M) 법령에 따른 

    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 

    당국이 I-526 청원서를 심사할 때까지 

    기한을 연장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투자자의 지속적인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요청(RFE) 또는 거부 의향 통지서(NOID)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이민국은 투자자에게 

    차적 유연성을 적용하여 자격 통지에 대한 

    답변 기한을 180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리저널센터가 행정적 규정 미준수로 인해 말소되는 경우, 

    이민국은 투자이민 프로젝트에 따른 투자 및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지 않으므로 

    신규법안 투자자의 기본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리저널센터가 투자자의 

    지속적인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유로 인해 말소되는 경우, 

    미 이민국은 해당 응답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