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전체목록




    투자금 재배치의 정의


    투자금 재배치의 개념은 

    미국투자이민 법안에서부터 시작 됩니다. 


    미국투자이민 법안에서 명시하기를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투자 시

    미 이민국은 투자자의 투자금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는

    실제 투자처에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민법에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at risk


    이 조항은 I-526 승인 이후 발급되는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 2년 동안에도

    투자이민의 투자금은 반드시 'At Risk'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투자금 재배치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

    수속기간 적체


    미국투자이민은 이민국의 

    이민 청원 단계(I-526 투자이민 청원)와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단계(투자이민 비자 발급)로 구분 됩니다. 


    미국투자이민 단계


    미국투자이민 시행 초기에는 수속기간의 적체가 없었지만, 

    점차 투자이민의 수요가 늘어 나면서

    이민 수속과 비자  수속 기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투자이민 신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신청자가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속기간 또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투자이민 개정 법안 이전,

    미국투자이민의 수속기간은

    접수부터 영주권 발급, 그리고 투자금 상환까지

    약 5년의 기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접수 후 5년이

    경과 되어도 이민수속이 끝나지 않고,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되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중국 신청자 급증


    기존 법안은 영구 영주권이 승인된 경우에만

    투자금이 반환 가능하고

    미리 투자금이 반환된 경우 

    영구 영주권이 거절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이민의 수요가 늘어나고

    영주권 수속기간이 나날이 지연됨에 따라 


    2017년 6월, 미국 이민국에서는 

    2년 만기인 조건부 영주권 유지 이후

    I-829(조건해지 청원) 접수증이 있는 경우

    투자금 반환을 하더라도

    영구 영주권  심사에는 영향이 없도록 발표 하였습니다. 


    투자이민 투자금의 관점에서 

    필요한 수의 일자리가 창출된 후에도

    투자자가 자신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인 2년 동안은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정책.

    즉, 투자이민 투자금 재배치 정책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투자금 재배치 발표


    투자금 재배치에 대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가 투자한 신규 사업체의 투자금은

    해당 지역 내에 재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2020년 7월에 업데이트하였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발표된 새 개혁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투자금 재배치는 반드시 같은 지역 내로 국한하지 않고

    미국 전역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재배치가 생긴 배경


    투자이민 청원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민 비자 발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신청자 수가 국가별 쿼터(연 7%)를 상회하면서, 

    이민 청원에서 조건부 영주권 발급까지

    약 15년 가까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예상치 못한 팬데믹으로 인해

    이민국 심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투자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민 수속이 진행 중인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되었던 자금이

    투자자에 상환되지 못하고 

    재투자(재배치)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투자금 재배치에 대한 유의사항


    투자금 재배치에는 이민국이 지정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투자를 진행할 경우 기존의 프로젝트와는 반드시

    같은 성격의 투자 프로젝트여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EB-5 투자자는 투자금에 대해

    계속해서 'At Risk'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주식과 채권의 투자는 이민법에서 강조하는

    'At Risk' 조항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가 되어 재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는 손실의 위험과 이득의 기회가 존재하는 투자여야 하며,

    실제로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투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민법상 문제없이 영구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모스이민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