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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진 미국이민, 미국투자이민법 개정 前 서둘러야



    출처 : 전자신문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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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미국이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한 이민비자는 3,957건으로 이민비자발급의 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미국 취업이민 중 하나인 50만 불 투자를 통해 비교적 손쉽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미국투자이민(EB-5) 역시 오는 9월 말일 부로 해당 법안이 종료된다.


    이에 미 의회에서 투자금 최저한도 인상 및 자금출처 입증 강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미국투자이민법 변경안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기존 법안이 종료되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아 많은 혼선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은 제리드 폴리스-마크 아모데의 The American Entrepreneurship and Investment Act (H.R.616), 조 로프그렌-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안인 EB-JOBS Act (H.R.3370) 그리고 페트릭 레히-척 그레이슬리 상원안인 The American Job Creation and Investment Promotion Act (S. 1501) 이렇게 세가지다.


    이 안들은 일반지역은 100만 불에서 120~200만 불, 고실업지역 및 인구 저밀도지역은 50만 불에서 80~100만 불로 투자금을 인상한다는 내용과, 미국 대도시에서 운영되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 제한 등 기존법안에 비해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면 투자이민법안이 변경되기 전에 서둘러 투자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인 모스컨설팅의 이병창 이사는 “투자금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담보 제공을 통한 투자 안전성이 우수한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하며 빠른 미국투자이민 신청을 위해 미 이민국에 사전 승인(Pre-approved)을 받은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I-526(투자이민청원) 심사 소요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전승인(pre-approved)이란 사업 계획, 경제 분석표, 자본 상황 등 기타 모든 조건들이 타 프로젝트의 모범이 된다고 판단되어 이민국으로부터 선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를 말하며 I-526(투자이민청원) 접수 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 빠른 수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모스컨설팅에서는 사전승인을 받은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의 공공사업인 턴파이크 고속도로와 95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와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마이애미의 랜드마크가 될 스카이라이즈 전망타워건설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펜실베이니아 턴파이크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1956년 제정된 연방도로 지원법으로 건설하는 41,000 마일 (약 66,000km)의 고속도로의 마지막 남은 부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미국 정부가 총 사업예산의 45%를 투자하는 미국 정부의 핵심 공공사업이다. 투자자들은 5년 뒤 현금이나 채권으로 투자금을 돌려받게 된다. 해당 채권은 면세 혜택이 주어지며, 무디스(Moody’s), 피치(Fitch) 등의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A1, A+ 등급을 받은 높은 신용도의 채권이다.


    ‘플로리다 주 스카이라이즈 전망타워 건설 프로젝트’는 미국 마이애미 베이프론트 지역에 전망 타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파리의 에펠타워, 서울의 N타워와 같은 마이애미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이 타워의 높이는 304m에 이르며 번지점프, 드롭라이드 등의 놀이 시설과 레스토랑, 클럽, 연회장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투자자는 타워의 자산에 대하여 1순위 담보권을 갖게 된다.


    위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와 변경되는 투자이민제도가 궁금하다면 모스컨설팅 홈페이지( www.mosc.co.kr )를 방문하거나 전화(1644-9639)를 통하여 무료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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