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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야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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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9일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투자이민 관련 글이 올라와 전달 드립니다.


    이번에 올라온 글은 "5 Things to Know about EB-5 Real Estate Finance"로 미국투자이민 부동산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필수 정보 및 이슈사항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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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투자이민(EB-5)프로그램은 낙후된 교외 지역과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all Street Journal)의 한 기고문에서는 EB-5가 본래의 목적 대신, 대규모 부동산 개발자들이 명목상으로만 '고실업 지역'의 요건에 만족하는 대도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EB-5에 대해 알아야할 몇가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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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5는 1990년에 최초로 시작된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EB-5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의 국내 사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2년 후, 자신의 투자를 통해 미국 국민을(영주권자, 시민권자) 위한 1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음을 입증하면 영구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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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 EB-5는 낙후된 교외 지역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소 투자금액을 미화 50만 달러만을 투자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금으로 인해 투자자 모집이 훨씬 용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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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 부동산 개발자들이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활용하고자, EB-5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가 아닌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아주 낮은 수준의 이자도 잘 받아들이며, EB-5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자들은 낮은 이율로 자금을 유치하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교외지역의 제조 설비를 건설하는 것보다 화려한 건설 프로젝트를 더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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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자금을 유치 중인 프로젝트들은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고실업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각 주정부에 고실업 지역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정부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종종 인구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을 엮어서 고실업 지역을 설정합니다.

    비평가들은 이를 "게리맨더링"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리맨더링

    특정 정당 혹은 정치인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으로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E.게리가 상원선거법 개정법의 강행을 위하여 자기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는데 예를 들어 반대당이 강한 지구를 억지로 분할하거나 자기 당에게 유리한 지역적 기반을 멋대로 결합시켜 당선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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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이민법은 2015년 9월 30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현재 앞서 언급한 고실업 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원의원 Charles Grassley와 Patrick Leahy가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각 프로젝트는 여러 구역을 엮어서 지정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의 구역만을 사용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직 미 국토 안보부(DHS)만이 고실업 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 TEA)2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이에 의회가 건설업 등 실질적인 고용을 증대시키는 EB-5의 활용을 저해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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