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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투자이민, 투자금 인상 전에 신청해야




    출처 : 전자신문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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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투자이민 신청자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에는 연간 쿼터 1만 개를 모두 채웠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한 결과로 1990년에 상정된 미국 투자이민 제도는 오는 10월 1일 이후로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6월 3일 공화당의 찰스그래슬리 위원장과 민주당의 패트릭 레히 간사는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투자금을 인상하자는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미 하원에서 이민소위원회 간사인 조 로프그렌 하원 의원과 이민 태스크포스 팀장인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 의원이 현행 고용촉진지구에 투자 시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일반 투자의 경우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2배를 올리도록 하는 법안(HR3370)을 공식 상정하여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1990년 투자이민법 제정 후 15년 만에 투자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투자이민(EB-5)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면, 투자금액이 인상되기 전에 서둘러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유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더욱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미국 영주권의 장점
     첫째,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하며 매년 2~3천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절약할 수 있다. 둘째, 영주권자와 유학생의 입학쿼터의 차이로 영주권자의 미국 의대, 치대, 법대, 공대 진학이 유리하다. 또, 매년 90% 이상의 유학생이 대학 졸업 후 비자 문제 또는 취업 문제로 인하여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미국 시민과 동등한 조건에서 취업 및 각종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셋째, 영주권자는 해외 이주자로서 합법적인 병역연기가 가능해, 지속적인 학업과 취업이 가능하다.

    -미국 투자이민이란
     미국 투자이민(EB-5)은 미국 내 일반지역에 1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하거나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리져널센터에 50만 달러를 투자방법으로 손 쉽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수속 기간은 1년 가량이 소요되며, 수속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2년 만기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는다. 이후 조건부 영주권 만기 3개월 전에 ‘조건해지’라 불리는 절차를 거쳐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수 많은 리져널센터의 프로그램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
     미국 이민국이 내세우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투자의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at risk) 조항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투자처를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모스컨설팅의 이병창 이사는 주주로서 투자하는 형식 외에 대출 방식을 통한 담보권 제공 등으로 투자 안전성이 우수한 프로그램인 펜실베니아 주 정부의 공공사업인 턴파이크 고속도로와 95번 고속도로 연결 프로젝트, 150억달러가 투입되는 미국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뉴욕 허드슨야드 개발지역의 맨해튼 대형 주상복합타워 건설 프로젝트와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스카이라이즈 전망타워 건설 프로젝트를 해답으로 제시했다. 

    턴파이크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가 총 사업예산의 45%를 투자하는 미국 정부의 핵심 공공사업으로 투자자들은 5년 뒤 현금이나 채권으로 투자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 채권은 무디스로부터 A1, 피치로부터 A+ 등급의 평가를 받은 높은 신용도의 채권이다. 

    또한 HBO, 타임워너, 워너브라더스, 로레알 등 대형업체들의 입주가 확정된 맨해튼 대형 주상복합타워 프로젝트는 미국의 대형 개발사인 릴레이티드의 프로젝트 자산이 투자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며, 스카이라이즈 전망타워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는 타워 자산에 대하여 1순위 담보권을 얻는다.
     
    위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변경되는 투자이민제도가 궁금하다면 모스컨설팅 홈페이지( www.mosc.co.kr )를 방문하거나 전화(1644-9639)를 통하여 무료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