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국투자이민 연장안관련 추가 발표 사항 (Updated 2015.10.01)

    미국투자이민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2015년 12월 11일 까지 연장 확정


     2015년 9월 30일까지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던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임시 연방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12월11일까지 임시연장되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사기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미국 경제성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제시 되었던 Chuck Grassley & Patrick Leahy의 상원안인 "EB-5 reauthorization and reform bill" 과  Mark Amodei와 Jared Polis의 하원안인 "The House reauthorization bill"은 12월 11일 까지 약 두달간 추가적인 보완을 거쳐 새로운 법안이 제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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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추가 적으로 미국 투자이민 법 연장을 위해 앞장서서 입법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는 CMB Regional Center의 CEO인 Patrick F. Hogan은 이번 연장안과 관련해 예비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하였습니다.

    12월 11일까지 연장되었음에 안주하셔선 안됩니다. 추가 연장은 없을 것이 확실하고 새롭게 재정될 법은 지금이후로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관계자를 만나 앞으로 변경될 미국투자이민 법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최소 투자금이 인상되는 것은 물론,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TEA지역에 해당 되어 50만 불 투자를 가능하게 했던 TEA 지역지정에 대한 정의도 바뀔 것이며 EB-5 투자자에 대한 심사가 더욱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것은 이번에 변경될 EB-5는 기존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법이 적용되는 황금같은 이 기회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단지 이 기회는 상당히 짧을 것입니다. 의회는 지금부터 12월 사이에 새로운 EB-5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예전에 개정된 경험을 비추어봤을때 제 의견으로는 새로운 법이 적용되기 전에 I-526 투자이민 청원이 접수된다면 새로운 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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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임시연장이 된 지금 이 때가 50만 불로 투자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판단됩니다. 미국 투자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투자금이 인상되기 전에, 심사가 강화되기 전에 결정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미국투자이민 연장안 발표

    미국 상원의 정부 자금조달 법안에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2015년 12월 11일 까지 연장안 포함


     9월 22일 미국 상원의회에서 2015년 12월 11일까지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안이 포함된 정부 자금조달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EB-5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E-Verify, Conrad-30 Waiver 프로그램 등의 연장 안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금년 12월 11일까지로 연장된다. 이 법안의 131번 조항에 EB-5 프로그램 연장 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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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ing Resolution" 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2015년 9월 30일 미국투자이민 법 종료를 앞두고 9월 22일 상정된 임시자금운용안(Stopgap funding)입니다.

    이 임시 연장 법안이 통과 되면 기존대로 12월 11일까지 50만 불 투자를 통해 미국투자이민이 가능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새로운 개정안을 협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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