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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원의원 Jeff Flake, EB-5 관련 법안 상정



    출처 : EB-5 Insight | 2015.10.01


    작성자 : Laura Foote & Mattew Virks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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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 1일, 아리조나 주의 상원의원 Jeff Flake는 S. 2115 “Targeted Employment Areas Improvement Act”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의 203(b)(5)(B) 조항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 TEA(Targeted Employment Area, 고용촉진 지역) 투자자를 대상으로 연간 비자 쿼터 5,000개 확보

    * 어떠한 지역이 TEA로 지정될 경우 5년간 유효하며, 추후 5년 단위 연장 가능

    * TEA 지정 유효기간 만료 이전, TEA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투자자 대상 투자금 인상 요청 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을 TEA로 지정:
     - 불리한 지역(adversely affected community)
     - 군기지 통폐합 위원회(Defense Base Closure and Realignment Commission)의 결정에 따라 폐쇄된 군기지

    *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을 고실업 지역(high unemployment area)으로 지정:
     - 전국 실업률 평균의 150% 이상인 “인구조사 표준지역 혹은 경제적으로 통합된 인구조사 표준지역의 그룹”
     - 연방 혹은 주 정부의 도시 개발 프로그램이나 고용 창출, 중소 창업 촉진 및 지역 재활성화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지역 (예-Enterprise zone, Renewal community, Promise zone, Empowerment zone)

    *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이 외곽 지역(rural area)로 지정:
     - 대도시 통계지역(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MSA)외부 지역
     - 대도시 통계지역에 포함되지만,
       1) 인구 2만 명 이하인 MSA 외곽 경계 지역, 혹은
       2) 인구가 150만명 이하인 주의 인구 2만명 이하인 도시 혹은 마을, 혹은
       3) MSA내부에 있으나 인구 밀도가 1평방 마일 당 500 미만인 인구조사 표준지역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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